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윤석(60) 세계수영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핵심 실무자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 전담 김춘호 부장판사는 21일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김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유치위 마케팅팀 소속 6급 공무원 한모씨에 대한 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의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보증서의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명을 위조해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무총장에게는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직접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유치위 총괄기획부장을 겸임한 체육진흥과장과 유치위 사무국장을 겸임한 체육U대회 지원국장 등 결재선상의 간부 공무원을 소환하는 등 '본청 라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강운태 광주시장 집무실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광주시 관계자의 소환 여부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