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일가 '한남동 땅' 매입한 사업가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추정되는 서울 한남동 땅을 매입한 외식업체 대표 박모(49)씨를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와 지인 사이인 박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한남동 일대 부지 733㎡를 51억3000만원에 매입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한남동 땅을 구입한 배경과 과정, 매입 자금의 출처, 전 전 대통령 일가와의 관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홍씨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한남동 땅을 구입했고, 박씨는 이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이 땅을 재홍씨에게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제3자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재산을 취득했다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땅에 대한 환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날 압류 절차를 마쳤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외삼촌 이창석(62·구속)씨로부터 헐값에 넘겨받은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대 임야 49만5000여㎡(15만평)도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보고 압류하는 한편 매매 과정에서 59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보완 수사와 관련 자료 검토 등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주께 재용씨와 재국씨 등 전 전 대통령 일가를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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