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립대가 '기타적립금'을 쌓으려면 적립 목적을 밝히도록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목적 없이 적립하고 있는 기타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5개년간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을 보면 2007년 1조3746억원, 2008년 1조3486억원, 2009년 1조4117억원, 2010년 1조3348억원, 2011년 1조5357억원으로 집계됐다.
누적적립금은 2007년 5조5833억원, 2008년 6조3186억원, 2009년 7조874억원, 2010년 7조6806억원, 2011년 7조9655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특정적립금'으로 변경하고 '특정적립금'은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적립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적립토록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적립금의 적립 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적립금 적립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건축적립금으로만 가능하도록 용도와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적립금은 전체 적립금 중 29%에 달하지만 적립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을 방지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