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행정부, 시의회의 '기도할 권리' 지지

법무부 "시의회는 기도 내용을 규제할 권리가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백악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시의회들이 모임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했다.

미 교계 유력지 크리스천포스트는 뉴욕의 타운 오브 그리스(Town of Greece) 시의회는 최근 모임에 앞서 기도를 했다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지방법원은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어진 2심에서 항소법원은 "의회가 예수나 삼위일체 등 기독교적 요소가 포함된 기도로 '정부 기관이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다"며 앞선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 법무부는 이 주 초 발표한 법정 조언 의견서를 통해서 타운 오브 그리스 시의회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법무부측은 "시의회는 기도 내용을 규제할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법원의 판결은 이같은 권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 기도의 전통은 다수의 기독교인 기도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따라서 기독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시 의회나 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에서의 기도가 세속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공기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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