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에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6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6천718개의 계좌에 22조8천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까지 지난해 중 하루라도 10억원 이상을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증권 계좌의 현금 및 상장 주식 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0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음에도 이번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47명에 대해 기획 점검에 착수했으며,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세무조사도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개인은 310명으로 총 1천124개의 계좌에 2조5천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80억원으로 전년도 신고액(69억원)보다 16% 증가했다.
올해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국가는 총 123개로 2011년 115개, 2012년 118개에 이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세회피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 국가 가운데서는 13개 국가에 789개 계좌(2조5천억원)가 신고됐다. 신고 금액은 싱가포르, 바레인, 스위스, 필리핀, 벨기에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미신고 의심자 47명에 대해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금액의 최고 10%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및 관계 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와 함께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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