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자 사전 영장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핵심 인물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일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국일)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오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김윤석 사무총장과 유치위원회 6급 공무원 한모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법은 이날 김 사무총장과 한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며 조만간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사무총장과 한씨는 정부 보증서를 위조한 뒤 FINA(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FINA에 제출된 것이 PDF 형태의 전자파일로 이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검찰은 반대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제출된 전자파일을 FINA 측이 출력한 것을 확인한 만큼 위조된 공문서가 행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정부 보증서를 서한문 형태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국제컨설팅사의 제안을 받고 김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뒤 국내컨설팅사를 통해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은 유치위원장인 강운태 광주시장이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핵심 인물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기소 대상자를 아직까지 확정하지 않은 만큼 수사는 조금더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수영선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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