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19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1시 16분께 구속영장을 집행해 이씨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이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불법 증여 의혹 인정 여부 등 이어지는 질문에는 입을 닫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32필지 45만5천여㎡(13만8천여평)를 2006년 12월 부동산개발업체인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인 엔피엔지니어링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5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엔피엔지니어링에 매각한 부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585억원임에도 325억원에 매도했다는 허위 계약서를 소급 작성해 2011년 7월 서울 강남세무서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2006년 12월 오산 양산동 631 등 2필지 1만6천500㎡(5천평)를 재용씨가 60%의 지분을 가진 삼원코리아에 증여하면서 13억원 상당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법인세 45억원 상당을 포탈했다. 당시 이 토지는 상가 예정지여서 20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비슷한 시기에 양산동 산19-60 2필지 26만4천㎡(8만평)를 재용씨 가족이 100% 지분을 소유한 비엘에셋에 증여하면서 25억원에 파는 것처럼 꾸며 법인세 14억원 상당을 탈루했다.
이처럼 이씨가 양산동 일대 4필지를 실제로는 재용씨 측에 증여하면서도 매도하는 것처럼 꾸며 포탈한 법인세 규모는 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최근 이씨의 범죄 혐의와 연관된 토지들을 대부분 압류 조치했다.
재용씨 측에 넘어간 또다른 1필지 21만4천여㎡(6만5천평)는 공시지가와 매각 대금이 비슷해 조세포탈 혐의에는 포함하지 않고 압류만 했다.
이씨 측은 그러나 이날 영장심사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매매 계약에 따른 거래"라며 "최종 계약 이행에 이르기까지 매매 금액·조건이 여러 차례 바뀐 '변경 계약'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애초 이씨가 소유한 오산 땅의 매입 자금에도 전씨의 비자금이 섞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이씨는 "부친의 유지가 있어 조카들을 도와줬을 뿐이며, 오산 땅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재용씨 등 전씨 자녀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산 땅 매입 자금의 원천과 매각 자금의 용처를 집중 추적해 재용씨 등의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당사자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씨의 누나 아들 이재홍(57)씨가 지난 1991년 6월 강모(78), 김모(54)씨와 함께 사들였다가 지난 2011년 박모씨에게 51억여원에 매각한 서울 한남동 일대 부지 578㎡도 법원에 압류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