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9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1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나온 이씨는 '불법증여·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비자금을 본인이 직접 관리한 것이 맞느냐', '오산 땅 배분에 관여했다고 시인한 사실이 맞느냐'는 질문들이 계속되자 한숨을 쉬더니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두눈을 감기도 했다.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이씨는 올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추징금 수사에서 첫 구속자가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 14일 이씨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6년 12월 자신이 소유했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임야 95만㎡ 중 46만㎡를 전재용씨에게 공시지가의 10%도 안 되는 28억원에 넘기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 등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산 땅은 이씨의 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장인 이규동씨가 1970년대 매입해 물려준 것으로 전씨 부부 몫을 이창석씨가 대신 관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