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 가운데 1천600억원 이상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본적으로 미납 추징금 전액을 환수하는 게 수사의 목표"라며 "전 전 대통령 측과 추징금 자진 납부 규모를 두고 협상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14일 오후 수사팀을 찾아 추징금 납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측은 정 변호사의 검찰청 방문에 앞서 가족회의를 열어 추징금 자진 납부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확실한 것을 갖고 와서 추징금 납부 의사를 전달한 건 없다"며 "그런 의사가 있으면 본인들이 국민에게 공표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씨 처남 이창석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씨는 부친인 이규동씨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대 토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세 및 증여세 등 10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재용씨가 오산땅 매입에 쓴 자금 중 상당액이 전씨의 비자금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최근 전씨 친·인척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전씨 측과 이씨가 재산 분배를 놓고 합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을 확보했다.
아울러 이씨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활용·처분과 관련해 전씨 일가가 작성한 문건을 토대로 전씨 일가의 재산 내역, 형성 과정 등도 파악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산 땅을 처분하면서 이씨가 뭔가 의미 있는 금액에 맞추기 위해 증여를 양도로 신고하고, 각종 비용을 과다 계상해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에 재용씨나 전씨 장남 재국씨 등 전씨 자녀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