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상 교회와 종교 기관의 정치 참여에 대한 규제가 지닌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현재 미국 세법상 501c3 조항에 속한 교회와 종교 기관 등의 비영리 기관은 과세 면제의 혜택을 받는 대신 정치적 연설을 포함한 정치 활동과 정치적 목적의 지출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 재정책무를위한복음주의협의회(ECFA)가 설립한 종교기관정책과책무위원회(Commission on Accountability and Policy for Religious Organizations)의 최근 보고서는 이 같은 규제가 실제 적용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미 교계지 크리스천포스트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서는 "법이 너무나 모호하고, 일관성 없이 시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종교 단체들의 정치적 참여의 전통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어 신뢰하고 따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비영리 기관들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은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법의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 없는 태도는 과연 정부가 이 법이 지켜지기를 바라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러한 규제가 이미 오래 전부터 헌법상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 역시 다시 한번 지적됐다. 기독교계에서는 정치적 설교 금지에 항의하는 '강단의 자유 주일(Pulpit Freedom Sunday)' 행사에 이미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에서 종교 기관들의 정치 참여는 전통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며, 규제가 이러한 전통을 바탕에 두고 있지 않아 많은 종교 기관들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이 같은 규제가 1954년 입법 당시 의회의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두 투표만으로 통과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늘날 현장에서 보다 신뢰성 있게 법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참여와 정치적 지출이 어떤 경우에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고 구체적인 법적 명시가 있어야 한다"고 그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