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 한국 어린이를 납치해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하다 체포된 중국인 3명이 1심 재판에서 징역 7∼10년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12월 베이징의 한국인 밀집 지역인 왕징(望京)에서 한국 어린이를 유괴해 거액을 요구하다 체포된 주범 황싱하이(黃星海·31)에 대해 최근 징역 10년 형과 벌금 2만 위안(365만원)을 선고했다. 황싱하이는 지린성 출신의 조선족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 범행에 가담한 쓰촨 출신의 니융강(彌勇剛), 덩순칭(鄧舜卿)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년과 벌금 1만6천위안, 징역 7년과 벌금 1만4천위안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황싱하이가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인의 아들 A(당시 10살)군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몸값'으로 100만 위안(1억 8천270여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사건발생 직후 황싱하이는 A군을 자신의 차로 학원에서 집으로 데려가던 도중 "길을 물으려고 접근한" 니융강과 덩순칭에게 아이를 빼앗겼다며 A군 부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싱하이는 그러나 A군 부모가 아이의 '몸값'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즉각 공안에 신고하자 공범들에게 아이를 풀어주라고 시켜 A군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당시 베이징 공안국은 특공대를 포함해 40여 명의 수사팀을 파견, 매우 기민하게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싱하이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