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독 혐의로 나이지리아에서 19개월간 수감 중이던 기독교인 여성이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다섯 자녀를 둔 로다 자타우는 나이지리아 대학생 데보라 에마누엘 야쿠부를 살해한 무슬림 급우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2022년 5월 바우치주에서 체포돼 수감됐다고 기독교 법률단체인 국제 자유수호연맹(ADF)이 전했다.
자타우는 바우치 주 형법 제114조(공공방해)와 제210조(종교적 모욕)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자타우는 2023년 12월 보석으로 석방됐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비밀장소에서 대피해 있었다. 바우치주의 한 판사는 최근 그녀가 완전한 무죄라고 판결했다.
자타우는 수감 기간 내내 보석금이 거부당했고, 법정에 출두할 때 변호사와 가족과의 접촉이 제한되는 등 연락이 차단된 채 구금됐다.
자타우의 변호인들은 소송에서 “검찰이 중대한 법적 잘못을 저질렀고 소송의 기본 요소를 확립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나이지리아 ADF의 변호사는 “19개월이라는 긴 수감 생활을 포함해 2년 반의 시련 끝에 로다가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최종 무죄 판결은 종교 자유 옹호 단체들의 국제적 압력과 옹호가 커진 와중에 내려졌다고 CP는 전했다.
국제 ADF 숀 넬슨 법률고문은 “우리는 로다의 완전한 무죄 판결과 그녀가 너무나 오랫동안 견뎌온 시련의 종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며 “평화적 표현으로 인해 처벌받아서는 안 되며, 로다 자타우가 완전히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다는 처음부터 체포되어서는 안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부당하게 투옥되고 극심한 신성모독법으로 고통받는 나이지리아 기독교인과 다른 소수종교인들을 위해 계속해서 정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신성모독법은 종종 소수종교인을 표적으로 삼는데 사용된다. 신성모독법은 기독교도와 무슬림이 거의 균등하게 나뉘어 있는 나이지리아에서 사회적 긴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10월, 유엔 전문가들은 신성모독법이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하며 자타우의 구금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서한을 나이지리아 정부에 보냈다.
한편, 국제 ADF는 현재 왓츠앱에서 ‘신성모독’으로 간주되는 노래 가사를 공유한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받은 수피 무슬림 음악가인 야하야 샤리프-아미누의 법적 변호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하야는 4년 반 이상 수감되어 있으며, 현재 나이지리아의 신성모독죄에 따라 부과된 사형 판결을 뒤집고자 나이지리아 대법원에 항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