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과 그의 전 며느리 신정화(44)씨가 콘도 소유권을 두고 상대방에게 지분 소유권을 미루는 '기이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들은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시가 30억원대의 콘도에 대해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월 신씨가 제기한 부동산 등기이전 청구소송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지난 8일 법원에 제출했다.
신씨는 지난 6월 19일 법원에 자신과 재헌씨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콘도 소유권과 관련, 절반에 해당하는 자신의 지분을 노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여론의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으로 등기를 했던 것"이라며 실소유주인 노 전 대통령에게 등기 이전을 주장했다.
2005년 구입한 이 콘도는 재헌씨와 신씨가 각각 50%의 지분으로 등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콘도 소유로 인한 세금 부담을 피하거나 이 콘도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231억원에 대한 환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본인이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신씨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씨는 지난 5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와 이혼했으며 홍콩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은 최근 제출한 답변서에서 신씨의 소송 청구 취지를 부인했다"며 "콘도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는 콘도 지분이 노 전 대통령에게 넘어온다 하더라도 검찰에 고스란히 추징될 가능성이 크고, 신씨와 아들 재헌씨의 공동소유 형태인 현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으로서는 손해 볼 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의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