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노숙자 구호에 힘쓰는 기독교 자선단체를 영구 폐쇄하려는 조지아 주의 한 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조지아 남부 지방법원 브런즈윅 지부에 브런즈윅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 당국이 ‘더 웰’(The Well)이라는 이름의 노숙자 복지 기관을 부당하게 영구 폐쇄하려 했다고 밝혔다.
브런즈윅 시 당국은 연합감리교회(UMC) 사우스조지아 연회에 소속된 조직인 ‘페이스웍스’(FaithWorks)가 운영하는 ‘더 웰’을 폐쇄하려고 시도하면서 2000년 제정된 종교 토지 이용 법안(Religious Land Use and Institutionalized Persons Act of 2000)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는 고소장에서 “브런스윅 시 당국은 ‘더 웰’을 폐쇄하기 위한 캠페인을 통해 강제 폐쇄 명령과 공해 소송을 포함하여 ‘페이스웍스’와 ‘더 웰’이 펼치는 종교 행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민권국의 크리스틴 클라크 차관보는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브런즈윅에서 기독교 사역을 운영하는 것은 권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크 차관보는 “연방법은 ‘더 웰’과 같은 종교단체가 토지를 사용해 타인을 도울 권리를 보호한다”면서 “우리는 종교를 행사할 수 있는 단체의 권리를 계속해서 옹호하고 이러한 권리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지역 토지 사용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더 웰’은 2014년 브런즈윅 시내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며, 노숙자들에게 식사와 샤워를 제공하고 혹독한 날씨에는 쉼터를 제공하는 시설로 활용됐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2023년 4월 브런스윅 시 당국은 자선 단체가 데려온 노숙자들이 폭력 행위를 저지르고 지역 사회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더 웰’에 대한 임시 폐쇄를 명령했다.
65일간의 폐쇄 기간 동안 ‘더 웰’ 직원들은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변경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자선 단체가 재개한 후 시 당국은 자선 단체를 영구적으로 폐쇄하기 위해 ‘더 웰’에 소란 행위 혐의를 제기했다.
‘페이스웍스’의 라이트 컬페퍼는 법무부가 브런스윅 시에 소송을 제기한 데 감사를 표명하며 이 소송은 매우 필요한 구제책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언론인 아틀란다 저널-컨스티튜션(AJC)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