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후 도리어 우리 사회에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 소수자에 대한 법원의 관용적 시각과 국민의 체감인식 사이에 큰 괴리감이 존재하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자녀사랑학부모전국연합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및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제3의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선택하도록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 응답자 63.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는 7월 조사 때 53.7%보다 10%p나 증가한 수치로 ‘제3의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다. 타고난 성별과 다르게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법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75.5%가 반대한다고 했고 찬성은 17.1%에 불과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가한 법원의 판결은 지난 2021년 10월 수원가정법원에서 처음 나왔다. 그 후 법이 개정되면서 생식능력 제거술이나 외부성기 성형 수술 여부를 근거로 정한 성별정정의 ‘허가기준’이 ‘참고사항’으로 변경되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만든 법적 미비가 우리 사회 혼란의 주범이 된지 오래다.
법원 판결의 요지는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권, 인격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인정했다는 데 있다. 하지만 여성에서 남성으로, 남성에서 여성을 성별을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없애고 본인의 성적 결정권에 모든 걸 맡기는 건 법과 사회질서, 윤리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법원의 자기 부정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대법원이 동성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선 반대 53.4%, 찬성 38.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7월 조사 때보다 반대가 3% 가량 늘어나고 찬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수치로 국민 사이에 남녀 간의 결혼만을 인정하는 헌법과 민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이 여전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주목을 끈 건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헌법과 민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62.1%가 반대한다고 했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29.8%였다. 이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무책임한 판단이 얼마나 큰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여론조사는 법원이 동성애 이슈에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잇따라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국민 다수는 여전히 헌법과 민법이 규정하는 남녀 간 결혼제도를 존중하고 있는데 법원이 국민의 인식과 동 떨어진 판결에 매달려 불신을 사고 있는 점이다.
최근 법원의 성별 정정과 제3의 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판결은 사회 흐름과 변화 추세를 근거로 삼고 있는 듯하다. 서구 여러 나라들의 추세를 만고의 진리인양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다. 하지만 일부 법관들이 법 정신 보다 더 떠받들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이 이미 국민 곁을 떠났다는 의미다.
그런 법적 부조화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게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동성애 파트너 건보 피부양 자격 인정 판결일 것이다. 이 판결의 가장 큰 결격 사유는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는 동성애 파트너에게 ‘혼인한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한 데 있다. 재판을 하라고 했더니 법관들이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 윤상현·김도읍·조정훈·박충권 의원 등이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을 신청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사법부가 입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위헌적 판결을 했는데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만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게 의아할 정도다.
진평연과 동반연 등 동성애 반대 단체들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57만여 명의 서명지를 헌재에 제출한 상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이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국민의 분명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취지다.
하지만 친 동성애그룹의 파상적 공세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들의 목표가 단순히 건강보험 혜택에 머물지 않으리란 건 너무나 자명하다. 이들이 사회적 약자를 자처하며 모든 요구에 인권을 결부시킨 결과 국가인권위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대법원이 동성애 커플에게 법적 부부의 지위를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중요한 건 이게 서막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우리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할수록 국민 사이에 거부감도 커지는 현상을 결과치로 보여줬다. 이는 법원 판결과 정치권의 시도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될 경우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일 것이다. 국회의 입법 추진과 사법부의 판단은 국민의 공감대에서 벗어나는 순간 해악(害惡)이 된다. 법과 권력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과 질서를 허무는 괴물로 돌변하는 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