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대법원이 한 부모에게 17세 딸의 성전환을 찬성하지 않는다면 형사고발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소녀는 1년반 전 부모가 자신의 성전환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가출했다.
대법원은 부모가 신분증을 제출해 소녀가 합법적으로 성전환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제네바 사법재판소 판결을 지지했다.
소녀의 부모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제 자유수호연맹(ADF)에 따르면 부모가 소녀에게 사춘기 억제제 투약을 거부하고 딸의 학교에서 사회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에 반대하자 학교 측은 스위스 아동복지기관에 전화를 걸었다. 학교와 기관은 법원에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소녀는 16살이 되자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정부 보호소에 맡겨졌다.
스위스 연방헌법과 국제법은 부모가 딸의 성전환에 반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전 판결에 개입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국제 ADF에 따르면, 소녀의 아버지는 대법원 판결에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그는 “딸을 사랑하고 그녀에게 가장 좋은 것만 원한다. 우리는 이 결정이 그녀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딸을 돌보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스위스 당국에 성전환주의가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는지 보여준다. 우리는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부모는 유럽인권재판소에 다시 항소할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ADF에서 이 사건을 맡고 있는 펠릭스 뵐만 수석변호사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에 불편함을 느끼는 아이들은 존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공감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이 부모들은 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그들은 이제 모든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을 경험하고 있다. 그들의 아이는 그녀를 해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빼앗겼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X(구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 7월 이 사건에 대한 트윗을 올리고 “이건 미친 짓이다. 이 자살 바이러스가 서양 문명 전체에 퍼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