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의심 한국인 중동 근로자 사망

사망자 접촉 3명도 격리조치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오병윤, 김선동 의원이 사우디 건설현장 노동자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사망 은폐의혹 규탄 및 안전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고 있다. 왼쪽부터 마성희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위원장, 김미희, 오병윤, 김선동 의원, 박해욱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 2013.08.13.   ©뉴시스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우리나라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양병국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3일 언론 설명회를 열어 "외교부와 세계보건기구(WHO) 지역담당 의사 등을 통해 사우디에서 사망한 국내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코로나바이러스, 일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치명률이 50%에 이르는 질병이다. 현재까지 총 94명이 감염돼 이 가운데 46명이 사망했으며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환자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망한 근로자의 명확한 사인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지역에서 사망자와 접촉한 근로자의 국내 입국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당초 입국 근로자 3명에게서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격리조치를 고려하지 않던 보건당국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사망자를 '중동기호흡기증후군 의심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망자는 사우디 동부 마덴 지역에서 알루미늄 공장 건설현장에서 두달간 일한 만 53세의 근로자로, 지난 7일 감기증세로 병원 약을 처방했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10일 쥬베일 지역의 병원에 입원했으며 11일 숨졌다.

복지부는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 비행기 탑승자를 검역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긴급대응반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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