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전씨 일가의 불법재산 형성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창석(62)씨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약 15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날 오전 9시50분께 이씨를 소환해 14시간55분가량 강도 높게 조사한 뒤 13일 오전 0시45분께 돌려보냈다.
이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지만 조사를 받던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
검찰은 이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전씨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했느냐', '재용씨에게 오산 땅을 헐값에 매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한 뒤 서초동 검찰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이씨가 전씨의 자녀들이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과, 전씨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재용씨는 이씨로부터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6만㎡의 땅을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8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년 뒤 이 땅을 한 건설업자에게 400억원에 처분해 3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전씨의 외동딸 효선씨가 이순자씨 소유였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일대의 토지를 증여받는 과정에도 이창석씨가 관여했다. 이 토지는 이순자씨에서 이창석씨를 거쳐 2006년 효선씨에게 넘어갔다.
검찰은 전씨의 차남 재용씨와 장남 재국씨 등 자녀들도 이르면 다음 주께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