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돼 이달 중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신용대출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을 담보 대출화해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은 집 주인 성향과 임차인 소득수준을 감안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집주인 담보대출 등 2가지 유형으로 이뤄진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에게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시 반환청구권 양도 특약을 적성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돼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 신규계약 또는 전세 재계약에 관계없이 모두 가능하며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대출한도는 원칙적으로 3억원까지 가능하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가 있어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된다.
대출 금리는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신용대출금리(6∼7%)보다 2∼3%p,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 중반)보다 0.3%∼0.5%p 낮다. 6개 시중은행(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 기업은행)에서 취급하며 은행별로 23~27일 사이에 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계 및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의 전세대란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나타난 측면이 큰데도 저리 대출 상품만으로 전셋값을 잡거나 전세난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저리 전세대출이 더 많은 수요를 끌어들여 결국 전셋값만 더 올릴 것이라는 예상인 것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12일 "당장 세입자 입장에서는 반전세 전환에 따른 임대료 부담이나 신용 대출에 비해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으나 시장 전체로는 전세수요가 더 늘어나 전세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메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목돈 안드는 전세상품만으로 전세난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며 "도리어 과잉 유동성 측면에서 전셋값을 밀어올리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2가지 상품 중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목돈안드는전세1)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목돈안드는전세2) 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인근 D공인 관계자는 전세물건 자체가 없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를 어떻게 공급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송파구 C공인 대표도 "송파구 일대엔 전세물건이 없어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나올 경우 전셋값이 더 오를 것 같다"며 "지금 전세물건이 하나만 나와도 중개업자들끼리 전쟁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