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임신 중인 기독교 난민 여성 이란으로 추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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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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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Sümeyye Yazici, public domain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튀르키예 당국이 한 기독교 난민 여성을 이란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여성은 교회 활동으로 인해 체포된 후 자국을 떠나야 했으며, 현재 임신 중이자 두 살 딸을 둔 어머니로, 이란으로 돌아가면 심각한 생명의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확인됐다.

CDI에 따르면 2015년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난민 지위를 획득한 이 여성은 튀르키예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UNHCR은 2018년 9월부터 난민 신청 처리 및 등록 책임을 터키 정부에 이양한 상태다.

이 여성은 “저와 제 딸의 생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어디에서도 도망칠 곳이 없다. 12월 30일 이후 이란으로 강제 송환되면, 그들은 저를 죽일 것이다. 제발 도와주기길 부탁드린다. 시간이 많지 않다”며 터키 메르신 지역에서 난민 지원 단체 필로이 글로벌에 호소했다.

추방 결정과 법적 다툼

CDI는 안전을 위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성이 2010년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으며, 교회 활동과 관련해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체포된 뒤 2014년에 이란을 떠났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당국의 망명 신청 거절 후, 이 여성은 여섯 차례 항소했으나 법정에서 자신의 사례를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난민 지원 단체의 주드 시미온 대표가 전했다.

그는 “2024년 10월 30일, 또다시 망명 신청이 거부되면서, 이 여성은 임신 중이었고 2살 반 된 딸을 돌보고 있던 상황에서 체포 위기에 처했다”며 “당국은 11월 말까지 튀르키예를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내렸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구금 및 이란으로 송환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그녀의 생명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여성은 이란 내 지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으며, 이에 따라 체포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신앙과 가족의 분열

CDI는 이 여성의 첫 남편이 그녀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지역 가정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것을 이유로 2014년에 이혼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미온 대표는 “그녀의 신앙 여정은 2013년 대학 재학 중 첫 번째 체포, 2014년 가정교회 모임 도중 두 번째 체포를 겪으며 점점 더 위험해졌다”며 “그녀의 전 남편은 그녀와 가족의 기독교 활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경찰에 이를 통보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CDI는 당국 경찰이 체포 영장을 들고 해당 여성의 집에 들이닥쳐 성경, 종교 팸플릿, 기타 신앙 관련 자료를 압수했으며, 이를 위험한 ‘물품’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UNHCR 난민 지위 인정과 터키의 태도 변화

CDI는 해당 여성이 이란을 떠나기 전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고, 변호사는 튀르키예 UNHCR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5년 UNHCR은 이 여성과 그녀의 새 남편, 딸을 난민으로 인정했으나, 터키 당국은 그녀의 망명 신청을 거듭 거부했다.

시미온 대표는 “튀르키예 정부는 특히 기독교인, 쿠르드족, 그리고 기타 박해받는 소수 민족 난민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난민 보호 메커니즘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DI는 튀르키예가 1951년 난민 협약과 1967년 프로토콜에 가입했으며, 이를 통해 유럽 이외 지역에서 온 난민들을 제3국으로 재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터키 내 난민 보호 수준은 여전히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방 우려와 국제적 침묵

CDI는 난민 지원 단체에 따르면, 2018년 UNHCR에서 난민 업무를 이양받은 이후, 터키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난민들에 대한 자의적인 추방 명령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시미온 대표는 “기독교 난민들은 종교, 민족, 정치적 의견 등으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이러한 난민 문제에 눈을 감고 있어 제3국으로의 영구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다”라고 말했다.

CDI는 터키 내 종교적 소수 민족 강제 송환은 국제 보호 기준을 무시하는 사례로, 난민 보호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미온 대표는 “이러한 조치는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난민 보호와 망명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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