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 NOG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9일(월) 서울 여의도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금)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과 국회의원 강선우, 법무법인(유)율촌, 사단법인 온율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아동사망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아동 SOS법’을 제시함이 목적이다.
2013년 울산시 울주에서 양육자의 학대로 사망한 8세 이서현 양의 사망 사고 이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 과정, 제도적 문제점, 개선 방향을 정리해 보고서를 만들어 제2의 이서현 사건을 막고자 했다. 그러나 매년 40명 내외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은폐된 학대 사례를 밝히기 위해서는 전체 아동 사망 사례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영국·일본은 일찍이 아동의 사망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 체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사망검토제(Child Death Review, 이하 CDR)를 도입했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강지영 교수는 "미국의 CDR은 역사적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사망 사례 검토에서 시작되었으며,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됐다. 2020년 기준, 미국의 모든 주에서 CDR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아동 사망을 줄이기 위한 법률과 정책, 관행의 개선책을 도출해 적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입법 토론회에서 미국 CDR의 검토대상 선정 기준과 인력구성 및 규모, 기능과 역할, 유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 및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통계청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23년 집계된 사망 아동의 수는 총 1,670명이다. 이 중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으로 보고됐으나, 정부 발표 통계는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가 입증된 경우나 알려진 자녀 살해 후 자살만 학대피해 사망 아동으로 집계하고 있어 실제 규모를 가늠하는 데 한계가 크다. 또한 전체 아동 사망의 원인 중 약 40%가 고의적 자해, 타살, 익사 등 외부요인에 의한 사고로 나타나, 아동 사망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와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 현재 체계에서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 만큼 의심되는 모든 아동 사망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효성 있는 아동사망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의학, 의료, 교육, 아동복지 등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계 기관의 정보를 토대로 아동사망의 원인을 입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사단법인 온율의 전민경 변호사는 "형사처벌 등 사후 대처 위주가 아닌 아동 사망의 예방을 주목적으로 한 CDR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CDR 이행 기구 및 관계 부처, 기관이 상호 유기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부처의 산하 기구로는 한계가 분명하기에 대통령 산하의 상시적인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는 국내의 아동 사망의 현황 및 문제를 분석하고, 해외 입법례와 기존의 법률안을 분석해 독립성을 가진 아동사망검토 이행 기구 및 법률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와 KBS 이형관 기자,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홍현정 관장, 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과 김수진 계장,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윤수현 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현장에서 마주한 아동사망사건에 대한 문제점과 실효성 있는 아동 사망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아동사망검토 입법 방향을 논의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아동사망검토제의 도입은 단순히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사라진 아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되살리는 일이다. 조속한 입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죽음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12월 중에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를 도입하는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