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와이 법원 “모든 공립학교에서 기독교 방과후 클럽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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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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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와 직접 관련 없음)©pixabay

미국에서 수십 년간 종교단체가 학교 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기독교단체가 하와이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모임을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기독교 법률단체인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은 최근 주 전역에서 영구적인 가처분 명령을 확보해 어린이전도협회(CEF)의 캠퍼스 사역인 ‘굿뉴스클럽’이 알로하주 모든 공립학교 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CEF 행정 부대표 대행 프레드 프라이는 CP에 “이것은 CEF 하와이뿐만 아니라 공공 광장에 있는 모든 기독교 단체에 환영받는 승리”라며 “헌법은 정부가 종교나 언론의 자유를 근거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했다.

프라이 부대표는 “모든 아이들은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들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며 “CEF는 공립학교에서 평등한 권리와 접근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2백건의 소송을 겪었지만 한 건도 패소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굿뉴스클럽은 공립학교 캠퍼스 어린이들의 환경에서 어린이 수준에 맞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다.

지난 1월, 하와이 학군 4곳이 굿뉴스클럽의 공립학교 모임 개최를 거부한 후 리버티 카운슬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세속 단체에는 학교 시설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 굿뉴스클럽에는 그 특권을 거부함으로써 학군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개월 후, 리버티 카운슬은 하와이 교육부와 소송에서 거론된 6개 초등학교가 굿뉴스클럽이 다른 클럽과 마찬가지로 학교 시설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 지난 11월 19일, 범위가 훨씬 더 넓은 영구 가처분 명령으로 굿뉴스클럽이 주 내 모든 공립학교 캠퍼스에서 모임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보장했다.

지난 2001년, 굿뉴스클럽이 공립학교 캠퍼스에서 모임을 가질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미국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

‘굿뉴스클럽 대 밀포드 센트럴 스쿨’(Good News Club v. Milford Central School) 소송에서 법원은 6대 3으로 공립학교 캠퍼스가 방과후 모임을 거부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부여한 굿뉴스클럽이 가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밀포드의 제한은 클럽의 자유로운 언론권을 침해하며, 어떠한 국교 조항 우려도 그러한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년이 지난 현재, 굿뉴스클럽이 공립학교 캠퍼스에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은 계속되고 있으며 하와이에서 종결된 소송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리버티 카운슬은 “캘리포니아의 한 학군을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그 학군에서는 모든 견해가 환영받지만 다만 기독교 클럽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