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맞아 발달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촉구했다고 3일(화) 밝혔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국내 아동 762만여 명 중 1.2%에 달하는 약 9만 2천 명이 장애아동이다. 발달장애아동의 수는 장애아동의 73%에 해당하는 6만 7천여 명이다. 발달장애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포함해 해당하는 나이에 이뤄져야 할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발달은 상대적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도 있으나, 발달장애아동은 또래보다 언어 습득이나 운동 발달 속도가 현저히 느리고, 상호작용이 떨어지는 모습이 공통적이라고 말한다.
발달장애아동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국가 지원 체계는 돌봄을 위주로 지원되고 있으며, 발달권과 놀 권리에 대한 지원체계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2020년 발달장애아동의 놀이시간 증대와 사회성 기술 향상을 위한 장애아동놀이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광주광역시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해 현재 경기도 파주시, 수원시, 용인시, 강원도 원주시, 부산광역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장애아동의 놀이를 지도하는 놀이활동가인 놀세이버를 파견해 장애아동들과 다양한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를 하며 사회성 기술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전국에서 57명의 놀세이버가 활동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법정 저소득가정이거나 국가에서 정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이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아동권리를 우선에 두고, 발달장애 아동에게 적합한 놀이를 제공한다. 아동의 장애 특성과 성별, 놀세이버의 전문 영역 등을 고려해 아동과 놀세이버를 연계하는 등 놀이가 다양하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사업에 참가한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과 일상생활 기술, 문제해결 능력 등을 측정한 결과, 사업 참가 전 15.6점이었던 사회성이 18.7점으로 향상되었다. 2022년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는 집안에서 혼자 놀던 아동이 놀이친구집, 놀이시설, 체육 시설 등 지역 사회의 놀이시설에서 다른 친구들과 놀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해당 사업은 보호자의 양육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스트레스는 사업 참가 전 3.5점에서 참가 후 3.2점으로 감소했으며,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은 72%에서 75%로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다. 참가 보호자들은 "놀세이버 덕분에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가정에서 놀이 활동이 진행되다 보니 놀세이버들로부터 놀이를 배울 기회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 김재영 본부장은 "장애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장애아동이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하지만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놀이’를 사업에 접목했다"며 사업 의도를 밝혔다.
이어 "아동에게 놀이는 곧 일이고 작업이며, 놀이를 통해 어른이 될 준비를 한다. 또한 놀이를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 자신감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차례 지키기, 나눠 갖기, 협력하기 등의 사회적 기술도 자연스럽게 익힌다. 실제 참가한 아동들의 놀이를 통한 발달권 및 사회성 기술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0월 부산, 서울, 광주에서 5년 간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장애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가한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지난 2020년에도 2021년에도 국가 등에 장애아동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올라왔지만, 입법 만료로 폐기됐다"며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관리할 대상 시설에 포괄적 놀이시설을 추가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놀이 환경이 제공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