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와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관련 위헌적 판결에 반대하는 국민 577,447명의 서명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10.27한국교회200백만연합및큰기도회를 비롯,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3개 단체의 이름으로 제출된 이 서명지가 대법원이 인정한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의 효력을 취소시키는 법적 근거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지 주목된다.
3개 단체는 지난 27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서명지를 제출하기에 앞서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연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장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법률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동성애 파트너에게 ‘혼인한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재판이 아닌 입법을 한 것과 다름없다”며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입법을 한 것과 다름이 없어 헌법 제40조와 제101조에 따른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우리 사회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대법원 판결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월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완료했는데 이는 동성애 관계에 대해 사실상 법률적 타당성을 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그 파장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다.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은 부부 등 법률이 정한 가족관계에만 주어지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다. 그런데 헌법이 동성 관계를 부부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사실상 부부관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 제도의 법률적 질서와 정의를 무너뜨린 게 문제다. 헌법 준수를 위한 중추 기관인 대법원이 법을 무시하고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국민 여론이 들끓자 국민의 힘 윤상현·김도읍·조정훈·박충권 의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헌재에 그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 기관 간ㆍ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ㆍ지방 자치 단체 간의 권한의 범위나 유무에 관한 다툼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로 입법부인 국회의 ‘입법권’을 사법부가 침해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결정은 위헌적 판결일 뿐 아니라 사법부의 입법부 권한 침해, 즉 민주주의 근간인 ‘3권분립’을 허문 중대한 행위란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교회 전체가 ‘10.27한국교회연합예배’란 이름으로 들고 일어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한국교회가 이대로 침묵하고 있으면 동성애 동성혼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교회의 존재마저 사라지게 될 거란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10월 27일 주일 오후에 110만여 명의 성도들을 서울 도심에 모이게 한 것이다.
‘10.27한국교회연합예배’에 대해 일각에선 기독교가 주일에 성도들을 서울 도심 한복판으로 불러내 정치 집회를 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주일성수’ 문제를 거론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교계 단체와 인사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에 전달된 577,447명의 서명지(25일 현재)는 ‘10.27한국교회연합예배’가 정치 편향적 집회가 아닐뿐더러 교인들을 동원해 세를 과시하려는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날 이후 대법원의 위헌적 판결과 동성애 동성혼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10.27한국교회200백만연합및큰기도회’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동성애의 각종 폐해를 역설하며 동성애 확산의 방파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건 ‘10.27한국교회200백만연합예배’가 일으킨 나비효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지난 26일 예장 통합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이름으로 발표된 ‘동성결혼 합법화 및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성명서는 이런 분위기가 교계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가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합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은정화 회장 외 실행위원 62인, 72개 지연합회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일부 정치권과 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및 성(性)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허용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기에 우리는 이를 좌시할 수만은 없다”며 “동성결혼과 무분별한 성별정정은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그동안 동성애·동성혼 확산 저지를 위한 행동은 주로 관련 시민단체들이 주도해 왔다. 그 뒤를 한국교회 교단들이 받치고 있었지만, 때론 힘에 부친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런 여건에서 교단과 교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난 교회 여성들이 동성애 반대에 힘을 결집하게 된 건 그만큼 동성애 반대를 위한 행동반경과 실천의 장이 확장됐다는 뜻일 것이다.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커다란 함정이 숨어있다. 동성혼을 합법화한 대부분의 나라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기독교의 교리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한국사회를 지탱해온 가족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저 없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마땅하다. 그 시작이 헌재에 제출된 동성애 동성혼 반대 57만여 명의 서명지라고 본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나서겠지’ 하는 안일한 인식으론 우리 사회에 밀려드는 동성애를 절대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