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미디어 당국에 권한을 부여하고, 낙태와 트랜스젠더 이념을 비판하는 이들을 침묵시킬 위험이 있는 법안이 제안되었지만 호주 기독교 단체의 반발로 철회됐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호주 의원들은 지난 11월 7일(이하 현지시간) 하원에서 ‘통신법 개정안(허위정보퇴치) 법안 2024’를 찬성 78표 반대 57표로 처음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상원 ‘환경 및 통신법제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미셸 로랜드 통신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더 이상 해당 법안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로랜드 장관은 “공개 성명과 상원 의원들과의 교류에 따르면, 상원을 통해 이 제안을 입법화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의원이 민주주의 기관을 강화하고 호주 국민의 온라인 안전을 보장하며 표현의 자유와 같은 가치를 보호하는 다른 제안에 관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요청한다”라며 “민주주의는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과제에 맞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로랜드 장관은 “당초 법안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유지하면서 디지털 플랫폼에서 심각하게 유해한 콘텐츠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허위 정보를 다루는 대안을 모색했다. 여기에는 ‘합의되지 않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공유를 표적으로 삼는 범죄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 인공 지능을 규제하는 개혁 등이 포함된다.
로랜드 장관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는 진화하는 위협이며, 단일 조치로는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디지털 플랫폼이 호주 국민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CDI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더라면, 방송 서비스법 1992를 개정하고 호주 의회가 웹사이트에 요약한 대로 ‘거짓,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이라고 합리적으로 검증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를 배포하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제공자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당 법안은 또한 호주 통신 및 미디어 기관(ACMA)의 준수 및 집행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안은 ACMA가 필요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정보를 받고 허위 정보에 대한 기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고, 제안된 법률에 위배되는 당사자는 벌금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법안이 호주 의원들에 의해 처음 승인되고 상원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호주기독교로비(ACL)는 이 법안을 “오웰적”이고 “호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협”이라고 부르며 강력히 비난했다.
당시 ACL 최고경영자인 미셸 피어스는 “제안된 법안은 당시 정부가 ‘진실’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대중 담론에 강요하고 반대 의견을 효과적으로 침묵시킬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어스는 이 법안이 생명권 옹호론자와 트랜스젠더 이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까봐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 국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