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주는 대법원에서 승소한 기독교인 사업주에게 합의금으로 150만 달러(약 20억원)를 지불할 예정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지난해 법원은 ‘303 크리에이티브’ 사업주 로리 스미스가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에 따라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웹사이트를 제작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스미스를 대리한 합법적 비영리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최근 주 당국이 150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포함한 합의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ADF CEO 크리스틴 와고너 대표는 “정부는 미국인들이 믿지 않는 말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콜로라도 주 관리들은 이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했을 때 큰 대가를 치렀고 앞으로도 계속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수십억 명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며,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다르다고 믿는다. 어떤 정부도 이런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거나 다른 견해를 표현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문화적 바람은 바뀌지만 검열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번영하는 사회와 자치(self-governing)하는 국민에게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303 크리에이티브’의 로리 스미스는 콜로라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시행 전 이의를 제기했다. 그녀는 이 법은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위반하도록 강요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10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021년 7월 스미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스미스는 대법원에 항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2022년 12월 구두 변론을 들었다. 대법원은 2023년 6월 6대 3으로 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닐 고서치 판사가 법원 의견을 작성했다.
고서치 판사는 “어떤 공공 편의 시설법도 헌법의 요구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라며 스미스의 발언을 통제하려는 주정부의 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콜로라도 주 정부의 논리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 주제에 대해 돈을 받고 연설하는 사람에게 그 주제에 대한 모든 수수료를 받도록 강요할 수 있다. 그 주제가 고객의 법적으로 보호되는 특성을 암시하는 경우, 기본 메시지와 상관없이 말이다”라고 했다.
그는 “마찬가지로, 정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한 남성 웹사이트 디자이너에게 동성혼에 반대하는 단체의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우리의 선례가 인정하듯이, 수정 헌법 제1조는 그런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서치 판사는 “‘일부’ 메시지와 ‘일부’ 개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약속은 약속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유 중 하나이며 미국을 강하게 유지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는 반대 의견을 작성했다. 그녀는 “다수 의견은 대중에게 개방된 사업체에 보호 계층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헌법적 권리를 부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