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교육부가 그랜드캐년 대학(GCU)에 비영리 단체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판사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적 기준을 사용해 GCU의 지위를 재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교육부가 잘못된 기준을 사용하여 권한을 넘었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해당 부서는 HEA 요건을 훨씬 넘어서는 요건을 부과하는 IRS 규정에 의존해 잘못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대신 HEA에 명시된 ‘비영리’라는 용어의 정의에 해당 사항이 없는 (법률의) 일부를 시행했다”고 명시됐다.
이어 “올바른 HEA 기준에 따라 교육부는 (1) GCU가 비영리 법인이 소유하고 운영했는지, (2 GCU가 무수익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교육부가 올바른 법적 기준을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사들은 지방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추가 절차를 위해 교육부로 환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1949년 설립된 GCU 이사회는 지난 2018년 대학을 비영리 기관으로 되돌리기로 투표했다. 이는 대학이 설립된 이래로 운영되어 온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GCU는 애리조나 주 정부, 국세청, 애리조나 사립 고등교육 위원회, 고등학습위원회로부터 비영리 기관 승인을 받았지만, 미국 교육부는 2019년 학교 수익이 이전 영리 기관 소유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로 대학의 합법적인 비영리 기관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GCU는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가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제9순회법원의 결정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수정안이며 대학이 비영리 기관으로서 빠르게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제9순회법원의 판결, 비과세 지위 및 독립적 평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교육부가 성의껏 행동하고 대학의 비영리 지위를 인정하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