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서울연회 심사위원회의 행태를 목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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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교회 담임 박온순 목사
원천교회 담임 박온순 목사

1. 경위

나는 지난 2024년 6월 1일 서울퀴어집회에서 축복식을 행한 홍 아무개 목사를 서울연회에 고소하였다. 홍 아무개 목사는 출교당할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였다고 한다. 그것이 홍 아무개 목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니 당연하게 교리와 장정의 범과에 따라 치리하도록 서울연회에 고소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연회 심사위원회에서는 재판에도 부치지 아니하고 지난 주말에 나에게 각하 통지를 보내왔다.

각하 이유는 고소인인 내가 피고소인인 홍 아무개 목사를 직접 만나 권면서를 주지 않고 서면으로 권면을 하였기 때문이란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일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화해 조정가운데 있었다.

1) 대면하여 포옹

2024년 8월 27일 화해조정위원회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각각 불렀을 때 내가 먼저 위원들과 대화를 하고 밖으로 나온 후 밖에서 기다리던 피고소인을 만났다. 연회 사무실에서 나는 피고소인을 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연회 총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홍 목사님, 이러한 상황이 되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어찌 이리 되었는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피고소인이 웃으며 “그러게요”라고 하였다. 이것은 대면 권면이 아닌가?

2) 또다시 대면 권면을 위한 노력

재판은 진행되어야 했기에 억울하지만 2024년 11월 13일 오전 11시 예배 후 두세 사람의 증인 참석 하에 권면해야 한다고 하여 나는 본 교회 권사 2인과 함께 서대문에 있는 홍 아무개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를 찾아갔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예배 시간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었으며 연회록에 있는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도 않았다. 언제쯤 볼 수 있느냐고 문자를 보냈으나 이 글을 쓰고 있는 날이 넘은 시간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

나는 서울연회 심사위원회에 묻고 싶다.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고, 왜 그 자리에 있느냐고,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고, 목사요, 장로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너무나 많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나는 심사위원의 질문을 받고 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답했었다.

“내가 몇 해 전부터 이 일에 관여하게 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성애자라 하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동성애를 했다고 하는 이 더러운 논리로 영혼들을 미혹하는 저들을 향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9년 이동환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성애자들 앞에서 꽃을 뿌리는데 동성애자들이 우~ 우~ 하는 소리를 들으며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본 이후로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나고,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울곤 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눈물이 앞을 가려 차를 길에 세워두고 한참을 진정한 후에 가곤 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도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함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죄송함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1년 7개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화문 본부 앞에서 이동환 출교를 위해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짓을 홍 아무개 목사가 그대로 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여 능욕 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연회 심사위원회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만나서 권면서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각하를 시켰다. 하지만 나는 그 이유와 원인이 더 깊은 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에 이 황당하고 기가 막힌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본대로 경험 한대로 기술하고자 한다.

2. 화해 조정위원회

교리와 장정의 절차에 따라 화해 조정위원회에서 고소인 박온순과 피고소인 홍 아무개를 불렀다. 각각 당사자를 불러 화해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서면으로 고소인인 나에게 우편으로 “화해가 불가하다”고 알려왔다. 물론 피고소인에게도 알렸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화해조정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였고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는 화해조정위원회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대면시키지 않은 것도 문제를 삼았다.

화해조정위원회는 밖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포옹하며 주고받은 대화는 몰랐을 것이기에 만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을 것이다. 어찌 됐든 간에 심사위원회는 화해조정위원회의 실책을 왜 고소인에게 전가하여 각하 처리를 했을까?

3. 심사위원회에 대한 우려와 현실

심사위원의 명단을 보고 또한 심사를 받으며 심히 우려하였다.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결과는 성령님께서 감리교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도록 허락하신 시간이라 생각한다.

1) 다수 심사위원들의 의견

물론 심사위원 다수가 피고소인의 행위는 동성애를 찬성·옹호 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심사위원 중에 고소할 충분한 이유가 성립됨을 피력하는 분도 있었기에 심사위원 중에 본 글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만장일치로 각하를 시켰기에 빌라도 판결과 무엇이 다를까?

2) 우려하였던 소수의 심사위원

심사위원 중에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에 대한 그간의 행적을 보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로 중에 감리교회의 수장이었으며 현재의 감리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신 아무개라는 분이 있다. 엘리 제사장과 같아서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용감하게 퀴어집회에서 출교를 당한 이동환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었다. 나는 그 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다. 그런데 심사위원 중에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 그러한 분과 함께 하는 행보를 보여 왔는데 이를 감지하고 있는 고소인으로서 우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심사위원 중에 퀴어신학이 무엇인지, 감리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어떠한 상황인지 전혀 감각이 없는 분의 질문을 받으며 아연실색할 정도였다. 이런 분이 이 엄중한 시기에 심사를 맡고 있으니 앞으로 어찌되려나, 내심 탄식했었다. 성도들이 가여웠다.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진 분에게서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회의를 주도적으로 거의 자신의 소견을 절대화하여 이끄는 모습에 기가 막혔다. 겉으로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는 것 같으나 글쎄 속내가 의심스러움도 감지되었었다.

그리하여 난 묻고 싶다. 각하시킨 이유가 정녕 정치적인 것과 상관이 없느냐고, 성경과 상관없는 자유주의 신학의 근간에 뿌리를 둔 인간의 사고에 기초한 소견을 따른 것은 아니냐고. 심사위원 중 단 한 분이라도 끝까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분이 없어 이 지경이 된 것은 아니냐고 묻는 것이다.

4. 거마비와 식대 4백여 만 원

재판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식대와 거마비로 지출된 금액이 2천 원 모자라는 4백만 원이란다. 서울연회에서는 재판비용 기탁금을 5백만 원만 요구하기에 감동(?)받았다. 그리고는 각하 이후에 1백만 2천 원을 돌려줄 것이니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서울연회에서 공문이 왔다. 지급 명세서를 보니 다음과 같았다.

화해조정위원회에 2회차 702.000원을, 심사위원회에 6차에 걸쳐 3.296.000원을 지급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모든 모임에는 식대와 교통비가 드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경계선이 없이 그리해도 되는 것일까? 마냥 모여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말을 내렸는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면이 없었다고 하나 사실은 있었던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내린 비용을 4백여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재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화해조정위원회=> 심사위원회=> 재판위원회 순으로 진행이 된다. 그 과정에서 드는 공식적인 기탁금 비용이 연회별로 차등이 약간 있으나 5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이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심사 과정에서 거의 소비되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연회에서 제공해줄까? 부당하기 짝이 없는 재판 과정이다. 화해 조정위원회도 있을 이유가 없다.

5. 앞으로의 계획

지난 2024년 10월 30-31일 양일간 제36차 총회가 광림교회에서 열렸었다. 늦은 감이 있으나 퀴어집회에서 축복식을 행하는 신학적 기초를 제공했던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것이 감리교회의 법이다. 그러므로 서울연회를 비롯하여 모든 연회와 지방회 총회는 이에 기준하여 퀴어집회에 관한 것을 엄중하게 치리 해야만 한다.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이거나 개인의 소견과 사상에 따라 심사위원이나 재판위원들이 결정을 내릴 때는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임을 밝혀 둔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연회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임을 밝혀둔다.

1)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발언된 내용을 공개할 것이다.

2) 심사위원 또는 재판위원들이 섬기는 교회에 심사 과정, 또는 재판 과정을 알릴 것이다. 정녕 목사로서 목사답게 성경대로 교리와 장정대로 행하였는지를 성도들에게 알려 눈먼 소경 된 지도자를 따르지 않도록 알릴 것이다.

3) 만일 이를 면피하고자 책임을 회피할지라도 그 경위를 소상히 밝힐 것이다.

6. 맺는말

지난 제36차 행정총회 후 감독회장을 비롯하여 감독들과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고 또 세워질 것이다. 부디 당부하고 싶다.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지 못하겠거든,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거든, 각 지방회나 연회 총회의 심사위원이나 재판위원을 제발 맡지 말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또는 마음이 약하여 면을 봐주느라 공의롭게 판단할 수 없거든, 지방회나 연회, 총회의 심사위원이나 재판위원을 제발 맡지 말라.

이전에는 우야무야 넘어갔을지 모르나 이제는 그리할 수 없다. 감리교회가 막다른 골목에 있어 그 폐해에 대한 몫을 공동체가 담당해야 하고 결국 주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기에 그 누구라도 넘어갈 수 없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만일 “네가 누구이기에 그리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하노라!

2024년 11월 14일

퀴어집회에서 축복식한 홍 아무개
고소인 박온순 목사(원천교회 담임)

#박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