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회의원실 외 7개 단체가 1일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보편적 인권과 차별금지법 포럼을 ‘일부 야당 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포럼은 탁인경 대표(옳은학부모연합)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오늘 포럼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법안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모여 토론하는 논의의 장”이라며 “차별금지법은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악법이다. 이 법안은 그럴싸한 이름 속에 오히려 역차별을 낳는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목사님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은 예배에서 조차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이 어려워지고 만약 성경말씀을 전하더라도 차별을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또한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종교계뿐만 아니라 여성계와 스포츠계를 비롯한 각층에서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차별하면 제재한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미 차별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개별법률을 운용하고 있으며 또 다른 법률제정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옥상옥’ 규제가 될 것”이라며 “오늘 포럼은 다시금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역차별과 부작용에 대해 알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리적 차별’의 공감대를 형성한 진정한 평등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어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이 축사를 전했다. 그는 “야당이 말하는 차별금지법은 어떤 분야에서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일견 타당해 보이는 입법 취지를 갖고 있지만 실상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마땅히 보호되고 누려야 하지만 소수인권을 앞세워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인권이 무시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인권이 무시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분께서 의견을 나눠 주시고 보편적 인권의 가치와 차별금지법의 법률적 문제를 여러모로 분석하고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남태섭 목사(전국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남 목사는 “교회는 대사회적 책무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위해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사명운동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할 때가 되었다.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의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권 인정판결 등을 우려하는 가운데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확실히 하고 후대에 좋은 나라를 물려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며 “출산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명령이며 선택이 아닌 의무이자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우리는 출산사명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포럼에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정치인의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차별적 언사나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선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은 어디에도 ‘성적지향’이나 ‘성적 소수자’에 대한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성적 소수자가 ‘사회적 약자·소수자’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2009년 제64차 유엔총회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 중 ‘기타 신분 등’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것을 인권위가 모를 리가 없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 등 국제인권규범에서는 그 어디에도 성적지향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차별금지사유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등 19가지 사유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인권위는 지난 2019년 10월 ‘혐오표현 리포트’를 발간하고 나아가 동년 11월 25일 국회의장이 정당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대응에 관한 의견표명’을 했다”며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 누적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11조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차별금지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및 제27조는 종족적, 언어적, 종교적 소수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종교에 대한 증오의 고취는 법률로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도 성적지향 외에 ‘성별,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그러므로 인권위가 확립한 혐오표현의 개념요소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적 언사나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결정례에서 적용된 기준을 그대로 ‘종교’나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표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인권위가 혐오표현으로 결정한 기준 또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라고 결정한 사례에 비춰보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행해진 의원들의 발언은 종교 또는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언사나 혐오표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교)가 ‘유엔 내 젠더 전쟁: 젠더, 성적지향 및 젠더 정체성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젠더, 성적지향 및 젠더 정체성 문제는 국제 인권 담론에서 여전히 뜨거운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 기구들이 이를 보편적 인권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은 전통적인 성 역할과 가족 가치를 유지하려는 입장에서 이를 경계하고 있다. 국제적 흐름과는 달리 전통적인 가치와 종교적 신념을 중시하는 국가들은 이러한 논의에 대한 거부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인권의 문제로 다루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문제를 인권의 범주로 수용해왔으나, 이는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될 경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의 상식과 정서를 반영하고 전통적 가치와 보편적 인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임명된 안창호 국가위권위원장이 인권위 방향을 재설정해 특정 이념이나 유엔의 권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보편적인 인권과 상식적인 정서에 기반한 인권 보호 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인권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자국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맞는 인권 정책을 수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궁극적인 과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포변적 인권 실현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 흐름과 국내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인권은 특정한 이념이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포럼은 이어 소윤정 교수(아신대학교 선교대학원)가 ‘대한민국 보편적 여성인권 수립에 기여한 기독교의 여성관’, 이형우 교수(한남대학교 행정학과)가 ‘과학과 정치: 진화론 논쟁을 중심으로’, 김준근 박사(법부법인 아이앤에스 노동법학)가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 규제론의 문제점’,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Y)가 ‘평등이라는 가면: 양성평등정책을 통해 드러난 차별금지법의 실체’, 주요셉 목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벗어난 PC주의 인권에 오염된 UN 인권’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진 모두발언 순서에서 한익상 목사(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대표회장)가 발언했다. 한 목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청문회에서 안창호 위원장에게 혐오표현을 한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에 우리 한반교연은 현장에 나가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우리는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순종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군사들이 되어서 잘못된 국회의원에게 일침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유신 목사(인천기독교총연합회 직전 회장)가 발언했다. 그는 “김성회, 고민정, 천하람 의원이 인권위 안창호 위원장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를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공직자는 특정 종교를 폄훼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발언은 헌법상의 종교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선출직 공직자들이다. 공적인 자리에서 중립성을 유지하지 않고 특정 종교나 신념을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발언들은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진 목사는 “대한민국은 다양한 종교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다. 국회의원들이 특정 종교를 폄훼하는 발언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들 간의 분열을 초래 시키는 일이며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는 것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가 되는 의원들이 국민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기독교를 폄훼하는 발언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며 인권을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특정 집단이나 종교를 차별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면 이는 인권 보호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의원들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해명과 정중한 사과를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