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C 최고법원 “‘은혜로운 탈퇴’ 조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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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2024년 4월 23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에서 열린 연합감리교회(UMC) 총회에서 감독들이 개회 예배 인도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Mike DuBose/UM News

연합감리교회(UMC) 최고 법원은 신학적 차이로 인해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가 폐쇄 조항을 통해서는 탈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많은 교회들이 2549항으로 알려진 교단 규율 조례를 통해 UMC를 떠났다. 이 조례는 교회 재산을 공식적으로 폐쇄하는 방법과 관련됐다.

UMC 사법위원회는 최근 1512항으로 알려진 판결을 발표했고 이는 교회가 2549항을 사용하여 UMC를 탈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은 “모든 교회 재산은 교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보유되어야 한다”며 “연계주의는 UMC 헌법 정책의 기본 원칙이며, 신탁 조항은 그 기초 요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탈은 연결주의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므로 교회 재산은 교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신탁 조항에서 해제될 수 있다”고 했다.

사법위원회는 “2549항이 교회 폐쇄와 재산 매각에 적용되고, 탈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역 교회의 ‘은혜로운 탈퇴’를 허용하는 법률로 해석되거나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2549항은 연회에 지역 교회를 폐쇄하고 모든 자산을 떠나는 교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며 “2549항은 재산매각에 대한 적절한 조항이 아니다. 2549항은 교단 탈퇴 신탁 조항을 위반하라는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법위원회 판결은 UMC 켄터키 연회와 UMC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의 공식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내려졌다. 켄터키 연회는 “사법위원회 결정의 결과로 지역 기관이 지역 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하는 길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물론, 항상 그래왔듯이 개인은 자신이 선택한 신앙 표현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라며 “우리는 UMC가 모든 사람을 위한 장소라고 계속 믿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에 계속 헌신하고 있다”고 했다.

수십 년 간 UMC는 동성혼 축복, 독신이 아닌 동성애자의 성직 안수, 성소수자(LGBT) 옹호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결국 올해 초 총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했다.

지난 2019년 2월 열린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규율서에 2553항을 추가하기로 투표했다. 2023년 말 만료된 이 조치는 성 윤리 논쟁으로 인해 교회가 UMC를 떠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다.

당시 7천5백여 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했고, 수천 명이 최근 출범한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세계감리교회(GMC)에 합류했다. 하지만 2553항이 만료된 후에도 많은 교회는 교회 폐쇄에 관한 내용인 교단 규약 2549항을 통해 교단을 계속 탈퇴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지역 감독관은 더 이상 조직되거나 통합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역 교회를 폐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연회 지도부는 재산 폐쇄를 선언할 수 있고 연회의 지시에 따라 폐쇄된 지역 교회의 재산을 유지, 판매, 임대 또는 기타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