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공식 요청을 했다. 최근 외교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진행하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절차에 앞서 북한의 답변을 촉구하는 서면 질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북한의 4주기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상국에 인권 개선 관련 질의와 권고 발언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검토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서면 질의에 참여했다.
이번 서면 질의에서 정부는 10년 이상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 방지를 위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과거 UPR에서 제기된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 정치범 수용소 폐지 노력, 그리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 조치 이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외에도 북한 주민의 종교의 자유와 식량권, 건강권 보장,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북한 인권 상황 변화에 대한 점검을 위해,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도 질의에 포함했다. 2014년 COI 보고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제시했으며, 이후 권고된 개선 조치들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북한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북한 UPR에 대해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전 서면 질의뿐 아니라 현장에서 권고 발언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9년 1주기 UPR에 사전 서면 질의와 권고 발언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2014년 2주기와 2019년 3주기에는 권고 발언에만 참여했다.
정부는 이번 UPR 절차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