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의 배임·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8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등의 증세 악화로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의 허가 결정에 따라 검사가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거지 제한 등을 하게 된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원의 국내·외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CJ그룹 측은 이 회장이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harcot-Marie-Tooth Disease·CMT)'와 만성신부전증,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