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C 최고 법원 “교회가 교단 탈퇴하는 방법 결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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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2024년 4월 23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에서 열린 연합감리교회(UMC) 총회에서 감독들이 개회 예배 인도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Mike DuBose/UM News

연합감리교회(UMC) 최고 법원은 성소수자(LGBT) 문제에 대한 교회의 진보적 입장에 대응해 교단을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곧 결정한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7천5백여곳 교회가 성 윤리에 대한 논쟁에 대응하여 UMC 교단 규율서의 임시 조항을 활용하여 교단에서 탈퇴했다.

UMC 사법위원회는 켄터키와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로부터 교단 규율서의 다른 조항을 사용해 교단을 탈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UMC 켄터키 연회에 따르면, 사법위원회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수십 년 동안 UMC는 동성혼 축복, 독신이 아닌 동성애자의 성직 안수, 성소수자(LGBT) 옹호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허용하도록 규칙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총회에서 이런 규칙을 바꾸려는 노력은 항상 부결되었지만, UMC 내 진보적 지도자들은 종종 규정을 따르거나 시행하기를 거부했다.

2019년 2월 열린 총회 특별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규율서에 2553항을 추가하기로 투표했다. 지난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이 조치는 교회가 이 논쟁을 이유로 UMC를 떠날 수 있는 절차를 허용했다.

그 당시 약 7천5백개의 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했고, 수천 명이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세계감리교회(GMC)에 합류했다.

올해 초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동성혼, 동성애자 성직 안수, 성소수자(LGBT) 정치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금지 내용을 교회 규율에서 삭제했다. 하지만 2553항이 만료된 후에도 교단 규약 2549항(교회 폐쇄에 관한 내용)를 통해 많은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2549항에 따르면, 지역 감독관은 더 이상 조직되거나 법인화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역 교회를 폐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 회의 지도부는 자산 폐쇄를 선언할 수 있고 연회가 있는 경우, 그 지시에 따라 폐쇄된 지역 교회의 재산을 보유, 판매, 임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UMC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회는 2553항이 발효된 후 교회가 탈퇴할 수 있도록 2549항을 사용했으며, 지역 교회 분별 과정이라는 조치를 채택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합회 대변인 댄 오마라는 앞서 CP와의 인터뷰에서 “탈퇴 교회는 일반적으로 지역 교회가 더 이상 조직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문을 닫을 때 사용되는 2549항에서 영감을 받은 절차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6월 6일, 2023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회 회원들은 분리 투표를 한 회원들이 속한 113개 지역 교회의 폐쇄를 승인했다”라며 “이 교회들은 교단이 인간의 성 문제에 대한 공표된 교리를 일관되게 고수하지 않았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더 이상 UMC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지역 교회 분별 과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