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 미디어에서 생명체 이미지 금지령 확대

아프간 일부 지방, '도덕법' 제17조에 따라 언론 자유 제한 우려 고조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이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 8월 재집권 이후 '도덕법'을 제정해 금지 범위를 확대해온 탈레반이 이번에는 언론에서 생명체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까지 중단하도록 했다.

AP 통신은 15일 탈레반이 운영하는 언론사들이 이슬람법(샤리아)에 근거한 도덕법을 준수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일부 지방에서 생명체 이미지 사용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도덕법 제17조에 따라 생명체의 사진과 동영상 공개가 금지되면서 아프가니스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덕 전파 및 악덕 방지부'(이하 미덕부)의 사이프 울 이슬람 카이버 대변인은 14일 타카르, 마이단 와르다크, 칸다하르 지방의 정부 매체에 사람과 동물 등 영혼이 있는 생명체의 이미지를 방영하거나 보여주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규칙이 외국 매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채널과 웹사이트에만 적용되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또한 법 집행 방식이나 준수 기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 독립 언론인 연합의 이사인 후자툴라 무자디디는 미덕부 관리들이 처음에는 국영 언론에만 생명체의 사진과 영상 게재를 금지했으나, 이후 해당 지방의 모든 언론으로 요청이 확대됐다고 전했다. 무자디디는 "독립적인 지역 미디어도 이러한 비디오와 이미지 게재를 중단하고 대신 자연 관련 비디오를 방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다른 무슬림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극단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다른 이슬람 국가들은 이와 유사한 제한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AP 통신은 탈레반이 1990년대 후반 이전 통치 기간 동안 대부분의 TV, 라디오, 신문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고 전했다. 이슬람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며, 이에 따라 신이나 인간 등 동물 모습을 표현하거나 제작하는 것도 전통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탈레반은 과거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간을 통치했을 때도 생명체 촬영과 사진 게시를 금지한 바 있다. 2021년 재집권 이후에는 옷 가게에서 마네킹 목을 떼어내게 하거나 식당 메뉴판에서 생선 머리를 지우게 하는 등의 규제를 가했지만, 미디어의 사진 게시를 막지는 않았다.

AP 통신이 확인한 114쪽 분량의 35개 항목으로 구성된 도덕법은 여성의 대중교통 이용, 음악, 면도, 축하 행사 등 일상 생활의 여러 측면을 규제하고 있다. 남성은 주먹 길이의 수염을 기르도록 하고 비무슬림 외모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청바지 착용과 이슬람법에 어긋나는 짧거나 서양 스타일의 헤어컷도 금지했다.

여성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되어,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내거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금지했다. 여성의 목소리는 친밀한 것으로 간주되어 대중 앞에서 노래나 낭송, 큰 소리로 읽는 것도 금지됐다.

이러한 탈레반의 조치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 사회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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