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미성년자 데이터 보호 위반 혐의로 美서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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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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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어플을 사용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기독일보 DB

틱톡(TikTok) 플랫폼이 청소년들에게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14개 주 법무장관 연합에 의해 소송을 당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2016년 9월에 출시된 틱톡은 사용자가 몇 초에서 몇 분 길이의 영상을 게시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다. 틱톡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아왔다.

뉴욕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롭 본타가 이끄는 14개 주의 초당파적 연합은 이달 초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틱톡이 청소년들에게 중독성이 강하며, 플랫폼에서 홍보된 위험한 "챌린지" 때문에 청소년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2022년 3월 여러 주 법무장관들이 시작한 조사에서 비롯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소송에서 2023년 2월 뉴욕 맨해튼에서 지하철 서핑 도전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15세 소년의 사례를 언급했다. 소년은 죽기 전 틱톡에서 지하철 서핑 챌린지를 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챌린지에서 신원을 숨기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스키 마스크 광고도 보았다.

또한 제임스 법무장관은 틱톡에서 확산된 "기아 챌린지"를 지적했는데, 이 챌린지는 기아와 현대차 모델을 어떻게 훔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으로 구성됐다. 그는 "틱톡 챌린지가 기아 차량 도난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며 "2023년 버팔로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로 4명의 청소년이 사망한 사건도 틱톡 챌린지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젊은이들은 틱톡과 같은 중독성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때문에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틱톡은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플랫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텍사스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틱톡이 '부모 권한을 통한 아동 온라인 보호법'을 위반해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은 소셜 미디어 회사가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팩스턴은 소송을 발표하며 "틱톡과 다른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텍사스 아이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이들이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우선하지 않고 있다"며 "텍사스 법은 소셜 미디어 회사가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부모에게 도구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틱톡 대변인은 "이러한 혐의는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틱톡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화면 시간 제한, 가족 페어링, 16세 미만 사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설정 등의 기능을 자발적으로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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