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지부는 곧바로 파업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문용문)은 6일 오후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18차 임금교섭에서 "회사 측의 만족한 만한 제시안이 없었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휴가 후 첫 교섭에서 2시간여 만에 결렬 선언을 했다.
문용문 지부장이 교섭 결렬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조 교섭위원들이 섣부른 결렬선언에 반대하며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문 지부장은 이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노사는 지나 5월28일 상견례를 갖고 이후 17차례 본교섭과 5차례 실무협상을 열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498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비롯해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상여금 800% 및 퇴직금 누진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정년을 현행 58세(본인과 회사가 원하면 각 1년씩 2년 연장 가능)에서 61세로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다.
별도요구안으로 ▲성과급, 순이익의 30%(우리사주 포함)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전 직군 완전 월급제 ▲수당 신설 및 현실과(컨베이어 수당 인상, 생산목표 달성금 인상, 가족판촉수당 인상 등 8개 항목) ▲일반직 및 영업직 직급체계 개선 ▲주거지원금 및 미혼자 주거지원금 기금 확충 ▲복지포인트(선물비) 개선 및 확충 등이 있다.
현대차지부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날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다. 13일께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파업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부는 "그동안 3개월에 결쳐 18차례에 걸쳐 충분히 논의했고, 휴가 전 (회사에)일괄제시안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어렵다고만 했다"며 "4만5000조합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처사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부는 "더 이상 교섭이 무의미하다"며 "이후 회사 입장에 변화가 있다면 교섭재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의 이 같은 결정이 너무 성급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180개 조항에 이르는 방대한 노조요구안에 대해 제대로 의견접근을 보기도 전에 결렬선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협상에 임하는 노조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원만한 교섭 마무리를 위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아자동차 노조도 교섭 결렬을 선언, 현대·기아차 모두 교섭이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