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방법원, 성전환 케이크 제작 거부한 제빵사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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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기독교인 제빵사 잭 필립스. ©Alliance Defending Freedom 유튜브 영상 캡쳐

미국 콜로라도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 전환을 축하하는 케이크 제작을 종교적 이유로 거부한 기독교인 제빵사 잭 필립스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발표된 판결에서 법원은 자신을 여성이라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 오텀 스카디나가 마스터피스 케이크숍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4 대 3으로 기각했다.

멜리사 하트 판사는 다수 의견을 작성하면서 스카디나의 차별 청구가 필립스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기 전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지방법원은 여기에 제시된 차별 주장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는가? 이 분쟁의 절차적 여정을 감안할 때, 그럴 수 없다”고 했다.

판사는 “콜로라도 시민권위원회와 콜로라도 시민권부가 앞서 마스터피스와 필립스에 제기한 스카디나의 행정 소송을 기각하기로 합의했지만 스카디나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스카디나는 법률상 의무화된 명령을 제공하지 않고 행정 심판을 종결하기로 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스카디나는) 지방 법원에서 차별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우리는 스카디나가 지방 법원에 (자신의) 사건을 적절하게 제기했는지 여부를 포함한 기타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하급법원) 이송 명령을 허가했다”고 했다

판사는 사건을 기각하면서 “스카디나의 (콜로라도 차별금지법) 청구의 이점도, 마스터피스의 행위가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되는지 여부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리차드 L. 가브리엘 판사는 반대 의견을 작성하여 다수 의견이 판사들이 마스터피스와 필립스에게 잘못된 절차적 통과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가브리엘 판사는 “본질적으로 다수의 판결은 스카디나를 법정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그가) 새로운 법률 해석에 근거한 차별적 행위에 대한 구제책을 추구할 기회를 박탈했다. 그 해석에 대해 어느 당사자도 주장하지 않았고 내가 아는 한 어느 법원도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스카디나는 필립스와 마스터피스 케이크숍을 상대로 자신의 성 전환을 축하하는 핑크색 케이크에 파란색 프로스팅을 얹는 것을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