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성공회 초등학교 성교육 수업과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중등학교 조교 사건이 10월 2일(이하 현지시간)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해당 조교인 크리스티 힉스(Kristie Higgs)의 변호를 맡은 크리스천법률센터(CLC)는 “그녀의 사건은 직장에서의 기독교적 자유와, 모든 직원이 결혼과 가족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 중 일부는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성소수자 이념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생계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파모스중등학교(Farmor's Secondary School)에 근무 중이던 힉스는 2019년 자신의 이름으로 된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물을 공유했다가 해고됐다.
그녀는 게시물에서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의무적인 성관계 및 성교육 수업을 도입하고, 학교 도서관에 트랜스젠더를 홍보하는 책을 비치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게시물에 그녀의 고용주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학교는 익명으로 제기된 불만을 접수했고, 이로 인해 그녀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해고됐다.
그녀는 2020년 고용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학교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녀의 게시물이 ‘트랜스젠더 혐오적’이고 ‘동성애 혐오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녀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용항소재판소는 이 사건을 고용재판소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지만, 힉스 측 변호사들은 그 판결과 지침이 표현의 자유 보호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에 항소했다.
올해 초 항소법원의 엘리자베스 레잉(Elisabeth Laing) 판사는 “이 사건은 직원이 자신의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에 대해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사건에 대한 심리를 허가했다.
레잉 판사는 “크리스티 힉스의 견해가 불법적인 차별을 구성한다는 잘못된 견해와, 직원이 직장이 아닌 포럼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그를 해고할 수 있는 합법적 범위도 이 의문에 포함된다. 이 포럼은 고용주가 통제하지 않으며, 구성원 수도 제한돼 있다”고 했다.
심리를 앞두고 힉스 여사는 “기독교인 직원과 부모가 두려움이나 침묵 없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며 “어떤 부모도 지난 5년 동안 내가 겪은 일들을 겪지 않길 바란다. 아무도 나처럼 우려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녀는 “내게는 이 위험하고 반기독교적인 이념이 영국성공회 학교에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험이다. 나는 이 일이 해롭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다른 어떤 부모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어 “내 게시물은 경고였고, 지난 5년 동안의 논쟁에서 일어난 일은 대부분 내 지적을 입증했다. 트랜스젠더 이념과 극단적인 성교육은 어린이에게 해롭고, 학교에서는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특히 기독 초등학교는 더욱 그렇다”고 했다.
크리스천법률센터의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 대표는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기독교의 자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수년간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이 사건은 먼저 그녀의 학교에서, 법정에서,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기독교 신앙과 그 가르침에 대한 체계적 편견을 드러냈다. 지금은 상황을 바로잡을 때이다. 이 사건의 결과는 엄청날 것이고, 5년에 걸친 긴 여정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 크리스티를 위한 정의를 기도하고 있으며, 기독교의 자유뿐 아니라 영국의 모든 사람의 자유를 보호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사건에는 섹스매터스(Sex Matters), 평등및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영국성공회대주교협의회(Church of England Archbishops' Council), 언론의자유연합(Free Speech Union), 기독교교사협회(Association of Christian Teachers) 등이 개입 중이다.
명확한 성별을 지지하는 영국 비영리단체 섹스매터스는 “현재 법원과 재판소에 제기되는 대부분의 신앙 차별 사례는 직접적인 차별이다. 즉 진정한 반대는 신앙 자체에 대한 것이지, 그 사람이 신앙을 나타낸 특정한 방식(또는 시간 또는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특정 신념의 표현을 법적으로 ‘이의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맥락, 즉 단체의 목표와 그 사람의 직무에 따라 다르다. 고용 재판소, 대주교 또는 스톤월이 내릴 수 있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