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의 조무제(73) 부산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장이 "하는 일에 비해 수당이 과다하다"며 자진해서 수당을 대폭 삭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 전 대법관은 지난 4월 부산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으로 재위촉된 조 전 대법관은 부산고법과 부산지법에 '하는 일에 비해 수당이 너무 많다. 수차례 말했는데 왜 그대로 지급되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등 다른 업무 때문에 다른 조정위원보다 적은 사건을 처리하는데도 다른 조정위원들과 비슷한 수준의 수당을 받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조 전 대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가 다른 조정위원보다 적지만 조정신청·회수 사건이 늘어나면서 실제 처리하는 사건 수는 수당을 지급하는 최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다"며 난감해했다.
결국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수에 비례해 수당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정리됐다. 이에 따라 조 전 대법관이 받는 수당은 당초 책정된 금액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법관은 1993년 공직자 첫 재산공개 때 25평짜리 아파트 한 채와 부친 명의의 예금 등 6434만원을 신고해 고위법관 103명 중 꼴찌를 차지했다. 1998년 대법관이 됐을 때도 72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34년간 법조인 생활을 마친 그는 거액의 보수가 보장되는 변호사 개업과 로펌행을 포기하고 2004년 모교인 동아대 강단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