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⑪] 총회 선거규정, 자격 요건 등 대대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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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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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총회 셋째날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총칙에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신설, 해당 기관 본부장 직책 추가
총회장·부총회장 입후보 자격 모두 ‘만 60세 이상’
연금 납입 기존 ‘3개월치’에서 ‘1월부터’로
상비부장 투표 절충형→다득표제 전환
선거운동 범위 한계 대폭 개정

예장 합동 제109회 총회 진행 사진. ©장요한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9회 정기총회가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울산 북구 소재 우정교회(담임 예동열 목사)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25일 셋째 날 회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보고가 있었고, 총회 선거규정 제20차 개정안이 전격 통과됐다.

먼저,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신설로 기관장에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본부장’이 삽입되었고, 제3장 입후보 자격 요건의 제9조 6항에서 ‘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부분이 삭제됐다. 또 등록일 기준 이전 총회 연금 당해연도 ‘3개월치’ 납입이 개정안에서 ‘1월부터’로 수정됐다.

그리고 제10조 총회임원 및 총무 입후보 자격 요건 개정안은 ▲총회장 만 60세 이상 ▲목사 부총회장 만 60세 이상 ▲장로 부총회장 만 60세 이상 및 총대경력 9회 이상 ▲서기·부서기·회록서기·부회록서기는 총대경력 7회 이상 ▲회계·부회계는 총대경력 7회 이상으로 수정됐다.

또한 제11조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자격 요건으로 3항 기관장에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본부장이 삽입되었고, 총대경력 5회 이상(단, 입후보자가 결원 시 총대경력은 선관위가 결의하여 정할 수 있다)이 추가됐다.

제4장 입후보 및 등록 부분에서 제15조 입후보 등록제한에서 3항 ‘총회 총무가 연임 하고자 할 때는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휴직하여야 한다’에서 개정안은 ‘총회 총무와 기독신문 사장이 연임하고자 할 때는 총회개회 3개월 전 휴직하여야 한다(단, 단독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됐고, 8항 ‘총무, 기관장, 공천위원장은 위 7항에서 총회임원에 준하며’에서 ‘공천위원장’은 삭제됐다.

또, 제17조 등록기간, 기호선정에서 1항 ‘모든 선출직은 매년 8월 둘째 주간 후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17시까지 등록한다’에서 ‘매년 8월 첫째 주일 후’로 수정됐고, 제18조 등록서류 3항 그 외 선출직 후보 공통제출서류에서 ‘총회 총대 경력증명서 1부’가 추가됐고, 그러면서 4항 총회 본부 확인 공통 서류(제출사항 아님)에서 ‘총회 총대 경력증명서 1부’가 삭제됐다. 그리고 제21조 심사기간에서 ‘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자격심사를 완료하여 후보자로 확정한다’에서 ‘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 14일’로 수정됐다.

그리고 제6장 선거방법 및 규제에서 제24조 선거방법 2항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선거는 후보자가 3인 이상 일 때는 제비뽑기로 결선투표 후보자 2인을 선정한후 해당부서(기관)에서 결선투표로 선출한다’에서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총회총무는 총회에서 후보자 전원을 상대로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로서 선정한다’로 수정됐다.

다음 제26조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총회총무 선거 시행방법 1항에서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선거는 총회규칙 제2장 제6조 4항에 준하여 절충형(제비뽑기+직선제)으로 한다’에서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본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총회총무’가 추가되고, ‘선거는 직선제로 한다(동점자가 나올 경우 장립순, 연령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로 수정됐다.

선관위는 “그 이후 선거규정 부분이 총회규칙 제2장 제6조 4항에 기록되어 있기에 그 부분과 연동해서 수정 및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28조가 개정되면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규정들이 변경됐다. 먼저, 제28조 1항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기존 ‘등록마감일에서 총회 개회 전 토요일까지’였던 것을 ‘총회 개회 전 금요일까지’로 변경했고, 제28조 2항 1호에서는 입후보자가 선거운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홍보 방법에 ‘기독신문 CTV 홍보 제작 동영상 사용 가능’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리고 모든 선출직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본인이 소속된 총회 상비부, 위원회, 기관, 속회의 정기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제28조 3항은 ‘모든 선출직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본인이 소속된 총회 상비부, 위원회, 기관, 속회(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전국청장년면련회 및 전국장로회연합회)의 정기 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나 광고 후 후원은 금지되며, 행사에 순서를 맡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아울러 제28조 4항 1호에서는 선거운동 금지기간 동안 참석이 가능한 행사로 ‘전국장로회연합회 수련회와 전국교역자 하기수양회’가 추가됐다. 또한 2호에서는 총회 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의 후원 및 광고 금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했으며, ‘신대원총동창회와 기수별 동창회 활동은 예외로 하며, 각 속회 대표자의 직무 행위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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