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웨일즈의 낙태 병원 근처에서 친생명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가 임박한 가운데 현지 기독교인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보수당 정부 시절인 2023년 공공질서법의 일부로 통과된 법안에 따라 오는 10월 3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낙태 시설 주변에 ‘안전 접근 구역’(또는 ‘완충 구역’)이 시행될 예정이다.
완충 지대는 낙태 시설에서 최대 150m까지 확장되며 경계 내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한다. 완충 지대의 조건을 위반하면 무제한 벌금이 부과된다.
완충 지대 법적 소송에서 여러 친생명 자원봉사자를 지원한 영국 자유수호연맹(ADF UK)은 ‘영향력 행사’(influencing)라는 용어가 너무 광범위해서 합의에 따른 대화나 침묵하는 사람들도 범죄자로 몰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영국 자유수호연맹(ADF UK)의 법률 고문인 제레미아 이군누볼레는 왕립 검찰청과 경찰대학에 “영국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좋은 법은 명확하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해야 하지만, 제정될 완충 지대 법안은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초안되었다. 지름이 300m에 달하는 지역에서 ‘영향력 행사’라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해 금지함으로써, 이 법은 오해와 남용에 매우 취약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 자치 단체가 이미 ‘완충 지대’로 지정한 곳에서 지난 2년 동안 침묵기도했다는 이유로 3명이 기소된 것을 보았다”면서 “침묵기도나 합의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평화로운 행위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명명하지 말라는 요구에 귀를 기울였지만, 범죄의 한계는 여전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사상범죄는 1984년의 일이지 2024년의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군 출신인 애덤 스미스코너는 2022년 12월 본머스의 임신 중절 클리닉 완충 구역에서 조용히 기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낙태 반대 운동가 이사벨 본-스프루스는 낙태클리닉 완충 지대에서 침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부당하게 체포되어 웨스트미들랜드 경찰로부터 1만3천파운드의 보상금을 받았다.
가톨릭 교회의 생명 문제 담당 주교인 존 셰링턴은 금지령에 대해 “영국과 웨일즈에서 종교적,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어 불필요하고 후퇴하는 것”이라고 불렀다.
그는 현행법이 여성을 괴롭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으며, 금지령에는 기도와 도움 제안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이 법안은 다른 의도와 관계없이 차별에 해당하며 신앙인들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 자유는 모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기본적 자유이며,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번영하고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종교 자유에는 증언, 기도, 자선 활동을 통해 공개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신념을 표현할 권리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낙태 시설 외부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는 “이 법안은 불필요하고 불균형할 뿐만 아니라, 특히 ‘안전 접근 구역’ 내에서의 사적 기도와 도움 제공에 대한 실행과 관련된 명확성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 법안의 실질적 효과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영국 ‘생명 권리’(Right To Life UK)의 대변인 캐서린 로빈슨은 “수백 명의 여성이 낙태 병원 밖에서도 친생명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임신 중절을 강행하지 않고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완충 지대가 시행되면 낙태 병원 밖의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필수적인 실질적 지원이 여성들에게서 사라지고 더 많은 생명이 임신 중절로 인해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 협의에서 임신 중절 완충 지대 지침에 대한 결과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특히 해당 법률의 의미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