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녀의 어머니인 한 파키스탄 기독교인 여성이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모닝스타뉴스(MSN)에 따르면, 샤구프타 키란(40)의 변호사인 라나 압둘 하미드는 “그녀가 신성모독법 제 295-C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법을 위반하면 의무적으로 사형이 선고된다.
하미드 변호사는 “이슬라마바드 무함마드 아프잘 마조카 추가세션 판사는 3년간의 재판 끝에 키란에게 30만 루피(약 144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키란은 지난 2020년 9월 왓츠앱(WhatsApp)에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내용을 공유했다는 혐의로 2021년 7월 29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연방수사국(FIA)에 의해 체포됐다. 그녀의 남편과 두 아들도 이 습격 중 구금됐지만 석방됐다.
하미드 변호사는 CDI-MSN과의 인터뷰에서 “쉬라즈 아메드 파루키(Shiraz Ahmed Farooqi)라는 무슬림이 키란에 대한 불만을 등록했는데, 그녀는 키란이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콘텐츠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키란은 자신이 그 콘텐츠를 작성하지 않았고, 다만 읽지 않고 왓츠앱 그룹에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거에 간호사였던 키란은 여러 종교 간 왓츠앱 그룹에 가입해 복음을 선포하고 기독교 신앙을 지지했다. 그러한 그룹 중 하나인 ‘퓨어 디스커션스’(Pure Discussions)는 원고인인 파루키, 인도의 무함마드 아미르 파이살, 캐나다의 무함마드 잘릴이 관리 중이었다.
하미드는 키란이 재판 내내 흔들리지 않는 용감함을 보였다며, 법원이 구체적인 명령을 내린 후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295-C조항의 모든 사건을 살펴 보면,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가 매우 약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종교단체의 압력과 군중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295-C조항의 모든 사건을 분석하면, 법원의 모든 유죄 판결이 상급 법원에 의해 뒤집힌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사회정의센터(CSJ)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거의 3,000명에 달한다.
이 보고서는 해당 법률의 실제적인 남용 규모가 3~4배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파키스탄에서 수백 명, 펀자브주에서만 552명이 수감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6월 현재 최소 350명이 수감 중이며, 올해 1월과 6월 사이에 103명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다.
보고서는 파키스탄 전역에서 신성모독 혐의를 받은 사람 중 지난 1월 이후 최소 7명, 1994년에서 2023년 사이 94명이 개인이나 폭도에 의해 살해됐다고 밝혔다.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4년 기독교 박해국 순위에서 파키스탄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7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