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인정보문서를 페지업체로 넘겨

금융사 고객정보 관리 허술

금융사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문서를 소홀히 관리해오다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28일~7월12일 금융사들의 개인정보문서 관리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은행과 증권, 보험, 신용카드사 등 165개사가 조사대상이다.

조사결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문서에 대한 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의 경우 고객 개인정보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무려 3톤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문서를 폐지수거업체에 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트럭 2대 분량의 이 문서들에는 폐기된 자기앞수표 수백장과 현금거래내역이 담긴 통장 등이 고스란히 포함됐다.

국민은행의 경우 165명의 고객정보가 담긴 문서를 복도에 쌓아두고 방치한 사실이 적발됐고, 흥국화재보험은 개인정보 문서를 별도의 파기절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다 발각됐다.

이밖에도 개인정보문서 파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파기 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 확인 등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과 책임이 미흡한 회사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준수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문서 관리 유의사항'을 금융사에 전달했다"면서 "개인정보문서 관리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도 함께 배포해 금융회사의 편의성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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