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수심위, 16차 위원회 열고 김 여사 사건 심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수심위는 6일 공지를 통해 "수심위는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모든 법리를 포함해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15분까지 5시간 넘게 진행됐다.

위원회는 검찰 측 발표, 김 여사 측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관계자별로 수심위에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이었으며, 각자의 발표 후에는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검찰 측이 기존 수사팀 수사 결과에 적용된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린 배경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최재영 목사가 가방을 건네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내용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안 된다고 봤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에 대한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부인했다. 위원들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소명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수심위 참석에 앞서 "직무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많이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35분께 수심위를 마치고 "누구나 예상하듯 이 사건 같은 경우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심위원들도 그 부분을 관심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수심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6개 혐의에 대한 질문보다는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고 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최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담은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이후 직권으로 수심위에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회부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수사가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찰은 이날 수심위 결과를 바탕으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결론을 따를 필요는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장검사를 포함한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심위에 출석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도 수심위 결과를 존중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매듭 지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대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 결과를 차분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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