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협력적 지원체계 조속히 구축돼야"

29일 국회서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 논의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현장에서의 문제 상황과 피해아동 지원 시 고려 사항을 점검하고,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등과 공동 주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2022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아동 학대신고는 413건이며, 이중 249건이 학대사례로 판정됐다. 이는 전년도 166건에서 50% 늘어난 것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학대에 대한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한 이유다.

지난 2014년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하지만 아동학대 지원 체계 속에서 장애아동은 오히려 배제되어 있다.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의 대응체계 주무 부서가 나뉘어 있고, 장애인거주시설에 피해장애아동이 분리 조치 된 후에도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모니터링 없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현장에서의 문제 상황과 피해아동 지원 시 고려 사항을 점검하고,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등과 공동 주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서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와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 등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돕는 현장 매뉴얼을 만든 바 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엄선희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가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 및 개선 방안, 법령 개정 방향을 토론했다.

박명숙 교수는 장애아동학대사례 판정률이 실제 학대사례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현실을 짚어내며, “학대피해 장애아동 대상 서비스는 주로 상담, 복지 또는 거주 지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전체 학대피해 아동의 경우 주로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는다. 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전달체계 차이로 인해 지원 내용도 달라지는데,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상호 협력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소속 엄선희 변호사는 “이원화된 체계로 인하여 학대피해 장애아동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강솔지 변호사는 “아동정보시스템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각 시스템에 피해아동의 장애 여부와 특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하는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송재덕 대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박현희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 진근석 서울시 강남구청 가족정책과 주무관, ▲ 윤수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이 참석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에 무게를 둔 열띤 논의를 펼쳤다.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현장 관계자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재덕 관장은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실례 사례가 얼마나 누락됐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피해아동의 장애 유형에 맞춰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연령에 맞는 개별 서비스 역시 필요하다. 단순히 보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사례 관리 체계를 마련할 때까지 학대피해 장애아동 대응체계에 있어 기관의 협력적 역할을 담은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현희 관장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사례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 통계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각각의 신고절차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 학대피해 현황과 피해아동 보호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렵다. 실제 현장에서도 경찰로부터 접수된 사례에 대해 시군구의 접수 현황을 공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대응체계 간 현장 대응의 어려움이 있다”며 협력을 위한 제도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수현 과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 관련 기관 인력의 장애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장애인 보호 체계, 아동 보호 체계 간의 정보 공유·통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와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은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환경적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학대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법령 정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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