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성커플 피부양 인정, 다음은 차별금지법·동성혼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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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동성 배우자를 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지난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는데 민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동성 동반자에게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이뤄진 가족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은 A씨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자 건보공단이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보험료 부과처분을 내린 게 발단이 됐다. A씨는 공단이 법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 민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사회의 일반적 인식에 비춰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는 취지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가 이를 뒤집었다.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어 대법원이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 남녀 부부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민법의 틀을 사법부 스스로 깬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해 위법한지 △피고(공단)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전합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했다. 동성 동반자가 단순한 동거 관계를 뛰어넘어 부부 공동생활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관계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다고 동성 커플을 남녀 사실혼 부부와 같이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전합은 이를 같은 개념으로 본 것인데 이런 기준이 헌법이 아닌 변화하는 사회 정서와 흐름에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9명은 다수 의견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건 엄밀히 말해 차별이 아닌 부부에 대한 법률적 구분의 문제가 아닌가. 헌법이 혼인에 의한 남녀만을 부부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정한 부부와 가족제도의 틀을 지켜야 할 대법관들이 그 가치를 ‘차별’이란 단어로 규정했다는 건 다소 충격적이다. 아무리 성 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흐름이 대세인 세상이라도 법관이 법 정신을 무시하고 정서적 판단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전합은 이 사건 판결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보 피부양 자격을 주지 않는 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봤다. 그런데 이 역시 별개의 문제다. 부부에게 부여하는 건보 피부양 자격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 등과 하등에 관계없이 부부라는 혼인관계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집에서 같이 사는데 동성이라 자격을 주지 않는 게 ‘차별’이라면 한집에서 생활하는 형제 또는 친구 간에 같은 자격을 주지 않는 건 뭐라 설명할지 궁금하다. 동성애자 커플의 행복 추구권은 중요하고 형제, 친구간의 행복추구권은 상관없다는 논리의 비약이 성립한다는 말이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등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헌법이 보장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국민으로부터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계의 걱정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단순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동성결합 상대방까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민법의 여러 규정과 충돌하면서 갖가지 사회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데 있다. 건보 피부양자 자격 부여에서 그치지 않고 민법의 골격인 상속법에서의 상속제도, 더 나아가 국민연금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동성결합 상대방을 포함·적용하는 확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다. 소송 당사자인 A씨가 판결 직후 “다음은 평등한 혼인제도에 의해 배우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라고 한 데 이어 정의당도 입장문에서 “이제 동성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차례”라고 거든 것에서 보듯 이번 소송의 1차 목표는 건보 피부양 자격 취득에 있지만 궁극적으론 동성혼 합법화가 최종 목표인 것이다.

교계가 걱정하는 대로 이번 판결이 동성결합의 판도라의 상자를 연 매우 위험한 시한폭탄이 될 지는 향후 사법부가 법적 해석을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적용하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민법의 골격인 상속법에까지 이런 적용을 한다면 그 다음은 동성혼 합법화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양성평등의 가족제도를 동성결합 상대방에게까지 확대 해석한 이번 판결은 위헌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성 윤리의 타락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교계 단체들 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더 강하게 저항 의지를 발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그 다음은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동성혼 합법화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사회의 버팀목인 교회의 존재 이유마저 사라지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