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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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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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박사, 19일 논평 발표
서헌제 박사 ©기독일보DB

서헌제 박사(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대학교회 목사)가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했다.

서 박사는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첫 판례가 나왔다”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과 그리고 한국교회법학회는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된 판결”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본 사안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되는데,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만 기준하여 동성커플을 사실혼부부와 동일하게 보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 아닐수 없다”며 “우리 헌법과 민법이 인정하는 혼인(사실혼 포함)은 남녀 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동성(同性)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대법원이 동성커플이 서로 간에 부양 관계에 있다는 점만 강조해서 사실혼부부와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한 점도 수긍할 수 없다”며 “동성커플은 서로 간에 부양의무와 정조의무가 없는 단순한 생황동반자라는 점에서 사실혼과는 달리 엄연한 차이가 있어 피부양자 자격인정에 차별을 두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생활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 와중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질서유지의 핵심인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는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끄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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