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성공회 복음주의 교회 탈퇴 시, 교회 재산은 어떻게 되나?”

©The Church of England

영국 성공회의 동성애 축복 도입을 반대하는 복음주의 교회와 목사들이 교단 탈퇴 시, 새로운 예배장소를 찾고 사제관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웨스트민스터 소재 로펌인 ‘리 볼트 모니어-윌리엄스’(Lee Bolton Monier-Williams) 소속 변호사이자 파트너인 이안 블래니(Ian Blaney)는 “영국 성공회를 떠나고자 하는 성직자와 교인들은 교회의 토지와 건물을 갖고 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교회의 건물과 모든 묘지는 목사나 교인들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목사나 교구 목사가 재산을 양도하거나 가져갈 수 없는 방식으로 귀속된다”고 했다.

이어 “이것들은 보통 봉헌되는데, 이 또한 교회법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사제관(목사 관저와 사제관)도 사제 또는 교구장이 소유하지만, 역시 처분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 주교 등의 다양한 동의를 얻지 않고는 처분이 이뤄질 수 없다. 교회 홀은 다른 범주에 속하는데, 일반적으로 교구교회협의회(PCC)나 사제와 교구 감독에게 위탁된 ‘교구’ 재산”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토지의 관리권은 해당 교구 재무위원회에 있다. 자금과 동산은 이전하기 더 쉬울 수 있지만, 영국성공회의 목적을 위해 교회 관리인이나 PCC가 신탁으로 보유하게 된다. 즉 교회 관리인이나 PCC 수탁자는 영국성공회와 관계가 없는 기관으로 자산을 이전할 경우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상황은 미국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미국에서는 성공회에서 탈퇴한 단체 간에 교회 재산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많다. 반면 영국에서 교회법과 자선법은 이전을 매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성직자, 교구 감독, PCC 회원이 다른 정치 체제를 지지하면서 이름만 영국성공회 안에 머무르는 것을 막지는 못하지만, 교구의 의지에 따라 결국 징계 및 기타 체제가 강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런던 교구는 최근 그러한 의지를 보이며, 은퇴 연령을 6년 이상 넘긴 폴 윌리엄슨 목사를 사제관에서 쫓아내라는 명령을 받아냈다.

이러한 법적 현실 때문에 콘월의 보수적 복음주의 목사와 그의 교구 신도들은 영국성공회를 떠나기로 했을 때 건물을 떠나야 했다. 2019년 파위 교구 교회의 한 무리가 필립 드 그레이-워터(Philip de Grey-Warter) 사제를 필두로 글로벌 정교회 네트워크인 GAFCON의 후원을 받아 앵커성공회교회(Anchor Anglican Church)를 설립했다.

이는 2018년 영국성공회 주교원이 성직자들이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전환을 기념하는 방식을 물었을 때” 세례 전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목회 지침’을 발표한 후의 일이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앵커성공회교회는 포위 갈란츠 세일링 클럽(Fowey Gallants Sailing Club)에서 모임을 갖는다.

필립 드 그레이-워터는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나 기관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우리는 성경, 39개 조항(종교 조항 - 성공회 교리 기준)의 유산,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교회 개척 경험에서 이를 알고 있다. 건물은 유용할 수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모일 방법을 찾을 것이고, 우리는 모임 장소를 마련해 주신 주님의 신실함을 증명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