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1년 근무후 무기계약' 전환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 오는 2017년 전면 실시키로 했다.

또 지방대 출신의 채용을 우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이들에 대한 채용할당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법제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장기근로자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급제에 기초한 임금을 월급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이날 회의에서 결정됐다.

당정은 이와 함께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도서벽지부터 시작하고, 오는 2017년에는 전국에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 지원 대상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학교 등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당정은 오는 9월부터 임용되는 신규 교원은 한국사검정시험 3급 취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대입전형에 어떤 방식으로든 국사 과목을 반영하는데 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학교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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