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예배 공간 신청한 교회 요청 거부… 기독교 탄압”

디야르바키르 개신교 교회 재단. ©ADF International

터키 남동부 주요 도시 중 한 곳에서 개신교 신자들을 위해 2019년 설립된 디야르바키르 개신교 교회 재단은 새로운 예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종교 건물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로부터 공공연한 차별을 받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디야르바키르 교회에서 100명 이상의 개신교 신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이 교회는 회중을 수용하기 위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반복적인 요청에도 당국은 그러한 요청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하고 있다고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DF)가 전했다.

이 단체의 세계종교자유 옹호 책임자인 켈시 조르지는 “문제의 토지는 종교 용도로 특별히 지정되었지만, 정부는 교회가 국가에서 선호하는 종교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차별하고 있다”라며 “체계적이고 관료적인 박해는 종교 자유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터키의 국제적 인권 의무도 위반한다. 차별은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ADF의 지원을 받는 재단은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법원은 기존 도시 계획법에 따라 새로운 종교 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려스러운 판결을 내렸다.

국제 ADF의 터키 수석 변호사인 오르한 케말 쳉기즈는 이 상황을 가장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인 종교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묘사하면서 “기독교인들은 터키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예배 장소를 설립하고자 할 때 수많은 법적, 실질적 장벽에 직면한다”라고 말했다.

CP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터키의 종교 차별 패턴의 일환으로 터키 정부의 이슬람화와 민족주의가 심화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한 장벽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약 8천3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터키는 주로 무슬림이 대다수이며 기독교인은 약 17만 명이다. 법적, 관료적 장애물은 기독교인에게 흔한 도전이 되었고, 종종 그들의 권리와 자유가 제한되었다.

185명의 외국 개신교 목사가 2018년 이후 국가 안보를 구실로 터키에서 추방됐다. 추방에는 종종 N-82와 같은 모호한 보안 코드가 포함되며, 공공 질서에 위협이 되는 개인을 차단하는 데 사용된다.

앞서 지난 6월 터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외국 기독교인 노동자 추방을 지지했다.

유럽 ​​주교들을 포함한 국제 사회는 특히 최근 코라의 성 구세주 교회가 모스크로 전환된 것을 감안할 때 터키 기독교인에 대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야 소피아 성당의 전환에 따른 이러한 변화는 터키 당국이 추진하는 종교 간 대화의 신뢰성을 훼손하면서 이 나라에서 역사적 기독교의 존재를 지우려는 시도로 비판을 받았다고 CP는 전했다.